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4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117,2심-대법원,2015두402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15.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택지개발지구 ○○○○○ 신축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에이치빔에 대퇴부 및 발등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폐쇄성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 3. 25.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면서 ① 다리 장해 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② 발가락 장해 . 12급 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③ 국부신경계통 장해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 및 탈구, 폐쇄성 우측 장골 골절, 요추 4, 5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부 전자간부골절, 우측 대퇴부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무려 7곳의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위에서 열거한 증상들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지 않고 만연히 중족지에 대한 장해로 부당하게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족지에 대한 장해판정을 함에 있어 중족지 관절 운동각도 측정방법을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진단서- 다리 장해 : 12급 10호, 발가락 장해 : 11급 10호 ⇒ 조정 10급〈운동범위 측정결과〉족지관절능동운동범위(AMA)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종족지관절(MP)정상범위60°(30°)0(50°)90°(30°)0(40°)90°(20°)0(30°)90°(10°)0(20°)90°(10°)0(10°)좌0000000000우관절능동운동범위(AMA)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기능범위좌우고관절(280도)신전30°20°굴곡100°100°외전40°0내전20°20°내회전40°20°외회전50°20°2) 피고 자문의- 고관절 운동제한 원인외상으로 인한 강직족지 운동제한 원인 : 외상 및 수술로 인한 강직- 다리 장해 12급, 발가락 장해 12급 ⇒ 조정 11급〈운동범위 측정 결과〉족지관절능동운동범위(AMA)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종족지관절(MP)정상범위60°(30°)0(50°)90°(30°)0(40°)90°(20°)0(30°)90°(10°)0(20°)90°(10°)0(10°)좌30°030°40°20°30°10°20°10°10°우관절능동운동범위(AMA)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기능범위※ 관절 운동범위는 원고 주치의 소견서와 같고, 좌중족지관절 운동범위가 차이남좌우고관절(280도)신전30°20°굴곡100°100°외전40°0내전20°20°내회전40°20°외회전50°20°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족지 운동제한 원인 : 외상 및 수술로 인한 강직수상 부위 동통 장해 여부 : 단순 동통- 다리 장해 12급, 발가락 장해 12급, 신경장해 14급 ⇒ 조정 11급〈운동범위 측정 결과〉족지관절능동운동범위(AMA)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종족지관절(MP)정상범위60°(30°)0(50°)90°(30°)0(40°)90°(20°)0(30°)90°(10°)0(20°)90°(10°)0(10°)좌30°030°40°20°30°10°20°10°10°우관절능동운동범위(AMA)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기능범위좌우고관절(280도)신전30°20°굴곡100°100°외전40°0내전20°20°내회전40°20°외회전50°20°4)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 주치의의 의견은 능동 운동 범위로, 피고 자문의의 의견은 수동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 것임- 산재보호법령상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 가능영역을 적용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 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진료 기록상 원고의 운동 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신경 마비 등에 대한 진단이 없으며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그것은 제1중족지 및 입방골과의 관계이며, 족지골이 외상성 유합이 발생하여 완전 강직되었다는 등의 소견이 없음)- 따라서 수동 운동 가능영역에 따라 고관절의 경우 다리 장해 12급, 발가락 장해 12급, 조정 11급이 합당함【인정근거】 갑3호증, 을1-3, 0 2,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니,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발가락 장해뿐만 아니라 다리 장해 및 신경장해도 인정하여 최종 등급을 조정하였고, 다리 장해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모두 같은 소견을 피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달리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발가락 장해에 대하여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11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보중하여 볼 때 수동 운동 가능영역에 따라 12급 14호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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