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1.부터 '○○○○○○○○○○○○○소외1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는, 자신이 2013. 5. 10.(금) 20:3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혼자서 사무가구를 옮기다 넘어져 ①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② 좌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 파열, ③ 요추부 염좌, ④ 우측 족관절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6. 10. 면담에서 '문턱에 왼쪽 발이 걸리면서 등허리 부위가 출입문틀에 부딪치면서 왼쪽 무릎과 왼쪽 발목이 꺾였으며 무릎을 직접 바닥에 부딪치거나 넘어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밝히는 이러한 재해 경위로는 ④ 상병은 발생 가능하지만 ① ~ ③ 상병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④ 상병에 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① ~ ③ 상병에 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① ~ ③ 상병에 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 변호사가 2013. 5. 9.(목) 오후에 어딘가에서 사무가구(의자, 탁자 등 총 30여 개)를 구하여 화물트럭에 싣고와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의 1층에 내려놓으면서 원고에게 이를 7층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사무가구를 1층에서 7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혼자서 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3. 5. 10.(금) 20:00경부터 위와 같이 들여놓은 사무가구와 기존의 사무가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20:30경 의자를 들어 옮기다 왼쪽 발이 베란다 출입구 문턱에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출입구 문틀 모서리에 우측 발목, 좌측 무릎, 허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게 되었다. 사고 발생 당일에는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했고 주말에도 병원에 가지 못 했으나,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급성 후두기관염으로 처방받은 약에 포함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며칠간 통증을 견뎠으며, 2013. 5. 13.(월) 비로소 병원에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2013. 5. 21.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전방십자 인대 부분 파열,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이 아닌) 염좌, 혈관절증 소견이 관찰된다. 같은 날 촬영한 요추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나, 부상 직후 허리 부위 통증이 있었다면 요추부 염좌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기록에는 허리부위 통증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서 출혈이 관찰되므로,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내측 측부인대 염좌는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재해의 경위에 관해서는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십자인대 손상은 하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관절이 뒤틀리거나 또는 무릎관절이 과굴곡되면서 발생하는 경우에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에 원고가 재해 당시에 부딪치면서 착지할 때 무릎이 뒤를리거나 또는 과굴곡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내측 측부인대 염좌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3) 원고가 2013. 5. 10. 오전에 의료기관에서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면, 여기에는 진통소염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진통소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좌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도 감소되는 효과를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처방하는 관절약 또는 진통제에도 진통소염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통증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개인에 따라 느끼는 통증의 정도나 표현의 차이는 매우 다양하여, 같은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부상은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중한 부상은 아니고, 비수술적인 보존적 가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므로, 진통소염제로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되었다면 그런 상태로 가벼운 업무 수행은 가능했을 것이라 판단한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다가 갑 제7,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처음 병원 진료를 받은 2013. 5. 14. 무렵에 알 수 없는 어떤 경위로 우측 발목과 좌 슬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외상이 '과연 2013. 5. 10.(금) 20:30경 법률사무소에서 사업주인 소외1 변호사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 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우선,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금요일 밤에 혼자 남아서 사무가구를 교체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호사 ○○○○○○○○○에는 원고 외에도 남자 사무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굳이 금요일 밤에 혼자 남아서 사무가구를 교체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무실 탁자를 교체하는 작업을 원고가 혼자서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중고 사무가구의 교체작업이 금요일 밤에 혼자라도 남아서 반드시 완료 해야만 하는 시일을 다투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6. 3. 출장조사를 나온 피고의 직원에게 '재해 발생 당일에 법률사무소의 다른 남자 사무장은 지방 출장을 가서, 원고가 저녁을 먹고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법률사무소에 원고가 입사하기 직전에 남자직원 2명이 갑자기 사직하여 원고가 유일한 남자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고 몸이 기우뚱하면서 출입문틀에 부딪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시에 세 부위(우측 발, 좌측 무릎,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10.(금) 20:30경 우측 발목, 좌측 무릎, 허리의 부상을 있었다는 것인데, 그에 관하여 같은 달 14.(화)에서야 최초 진료를 받은 점이 석연치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시점이 금요일 밤이었고 그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아 주말에 응급실에 갈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까지는 이해한다손 쳐도, 원고가 같은 달 13.(월)에 기관지염에 관한 진료를 받기 위해 '○○○○○'에는 갈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서도, 우측 발목이나 좌측 슬관절 부상에 관해서는 같은 달 14.(화)에서야 비로소 '○○○○○○○'에 가서 진료를 받았던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요양신청시에 제출한 재해경위서(을 제2호증)에서 2013. 5. 13.(월) 변호사님이 늦게 출근하는 관계로 자신의 퇴근이 늦어져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같은 달 14.(화)에서야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같은 달 13.(월) 오전에 '○○○○○'에 가서 기관지염 진료를 받은 것과 같이 그날 병원 진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그날 정형외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해명은 믿을 수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인 소외1 변호사가 2013. 5. 9.(목) 오후에 어딘가에서 사무가구를 구하여 화물트력에 싣고와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의 1 층에 내려놓으면서 원고에게 이를 7층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그날 원고가 이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달 9. (목) 1층에서 7층으로 가구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는 다치지 않았고, 그 다음날 밤에 7층의 법률사무소에서 혼자 가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고가 의도적으로 목격자가 없는 시점을 재해발생시점으로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가구 운반 및 교체 작업을 한꺼번에 끝내지 않고 이틀에 나누어 하였다는 주장도 석연치 않다.㈒ 원고는 우측 발목 통증 등에 관하여 2013. 5. 14. 및 같은 달 18. ○○○○○○○에서, 같은 달 20. ○○○○요양병원에서, 같은 달 21.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형외과에서 비로소 요통을 호소하였고, 그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요통을 호소한 적이 없다. 2013. 5. 21. 촬영한 요추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의무기록에도 부상 직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므로,설령 2013. 5. 10. 재해로 우측 발목과 좌측 슬관절에는 부상을 입었을 지라도 그 재해로 요추부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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