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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2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7. 및 2012. 11. 7. 원고에게 한 각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5. 순천시 서면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토 목공 작업 중 못이 튀는 사고로 하안 각막 천공'(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2. 5. 8.까지 요양하였고,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1. 1. 4.부터 2011. 10. 25.까지 (이하 '①기간'), 2011. 10. 26.부터 2012. 5. 8.까지(이하 '②기간')로 한 각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 12. 28. ①기간 중 8일, 2012. 8 28. ②기간 중 2일의 각 실제 통원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실제 통원일이 아닌 ①, ②기간의 나머지 일자에 대하여도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재차 휴업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2. 8. 17. ②기간에 대하여, 2012. 11. 7. ①기간에 대하여 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결과 2013. 1. 11. ①기간에 대하여 20일의 휴업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외에는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①, ②기간 내내 통원 치료와 병자숙소 거주, 안대 착용, 시력저하 및 안구통증 편두통 등으로 취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하게 되는데,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요양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신청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원고가 ①, ②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일자는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 측 자문의나 이 사건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2010. 12. 최초 수술일로부터 1~2개월 상당 또는 2011. 7. 19. 안구의 실밥을 제거한 후 3, 4일 상당이 경과하면 상태가 안정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특별한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인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①, ②기간 중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기간 내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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