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1654,2심【주문】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87. 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망인은 2009. 10. 23.부터 ○○○○ 주식회사(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12. 3. 31. 토요일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후 2011. 9.경까지는 주당 5일 근무(연장근무 매월 평균 4.3일)를 하다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2011. 10.경부터 주당 6일 근무(연장근무 매월 평균 15일)를 하였고, 2011. 3. 29. 목요일 이 사건 회사의 지시 아래 축구동호회에 참가하여 축구시합을 마치고 참가자 전원이 생맥주 회식을 한 후 21:00경 기숙사로 돌아왔으며, 2011. 3. 30. 금요일 이 사건 회사 거래처인 ○○○○○○○에 출장업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었다.망인은 2011. 10.경부터 급격히 늘어난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가중, 지속되면서 누적된 피로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는데, 계속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무와 더불어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축구동호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다.망인은 과도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가사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망인에게 기존질환인 심장성 부정맥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위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사망 무렵 연장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반도체사업부 소속으로 장비 완성품의 조립 및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납품된 장비의 C/S 업무(주로 장비 고장시 고객사인 ○○○○○○○○○○○에 출장하여 해체 및 재조립)를 담당하였다.(2) 장비 완성품 조립 업무는 10가지 ASS'Y를 조립하여 본체 프레임에 탑재한 후 조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한 장비는 2011년 4, 5, 7, 9, 10, 11월 각 1대, 12월 3대, 2012년 1월 5대, 2월 4대, 3월 1대이다. 망인과 같이 일한 생산직 직원은 20명 정도이고, 이 사건 회사는 납품물량 증가에 따라 아르바이트 직원 5명 정도를 고용하였다.(3)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8:30~17:30이고, 휴식시간은 12:00~13:00, 15:15~15:30(연장근로의 경우 17:30~18:00, 21:00~21:10, 23:00~23:10, 01:00~01:40)이며, 휴무일은 토, 일요일, 공휴일이다.(4) 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 기록은 사원증을 카드리더기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카드리더기에 체크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의 간격을 근무시간으로 볼 경우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카드리더기에 체크되지 않은 날은 출근시간을 08:30으로, 퇴근시간을 17:30으로 계산)와 같다.해당 월2011년 4월2011년 5월2011년 6월2011년 7월2011년 8월2011년 9월총 근무시간195:06228:29179:22192:24200:31171:56해당 월2011년 10월2011년 11월2011년 12월 2012년 1월2012년 2월2012년 3월총 근무시간228:29268:07269:57289:11297:25224:03(5) 2012년 3월 카드리더기에 체크된 망인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일시작시각종료시간3. 1.(목)미체크16:453. 2.(금)08:2223:223. 4.(일)09:4014:373. 5.(월)미체크미체크3. 6.(화)08:2423:063. 7.(수)08:1917:323. 8.(목)08:1417:363. 9.(금)08:1221:023. 12.(월)08:1521:013. 13.(화)08:2021:073. 14.(수)미체크21:133. 15.(목)08:1617:313. 16.(금)08:1121:033. 18.(일)08:5217:053. 19.(월)미체크01:013. 20.(화)08:2717:433. 21.(수)08:19미체크3. 22.(목)08:2012:003. 23.(금)08:2517:333. 26.(월)미체크17:323. 27.(화)미체크17:313. 28.(수)08:2017:333. 29.(목)08:24미체크(6) 망인은 2012. 3. 29. 목요일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고, 반도체사업부서장은 축구시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는 축구시합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7) 망인은 2012. 3. 30. 금요일 ○○○○○○○ C/S 건으로 출장을 가다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숙사에 돌아와 대기하던 중 15:00경 C/S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00경까지 기숙사에 있다가 지인을 만나러 나가 음주를 하였다.(8) 망인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소외2(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11호를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망인과 소외2는 2인이 아파트 1호를 같이 사용하였다)는 2012. 3. 31. 토요일 17:00경 기숙사에서 이미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9) 망인은 2010. 8. 26. 건강검진결과 트리글리세라이드 731mg/dL, 2011. 9. 6. 건강검진결과 트리글리세라이드 465mg/dL(참고 정상A 201 미만, 정상B 201~210)로 측정되어 각각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3. 6. 11. 기타 심장성 부정맥으로, 2004. 12. 16., 2005. 9. 29. 각 조기흥분증후군으로, 2006. 6. 26. 두근거림으로, 2006. 6. 27.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 14, 15호증(갑 10, 1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병·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납품 장비가 2011년 12월부터 늘고, 망인의 근무시간이 2011년 10월부터 늘었으나, 2012년 3월부터 납품 장비의 수가 2011년 11월과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망인의 근무시간 역시 2011년 10월보다 줄어들었으며, 2012. 3. 20.부터는 망인의 연장 및 휴일근무가 없는 점, 2012. 3. 29. 개최된 축구시합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였고, 망인이 소속된 부서장이 축구시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 3. 30. C/S가 취소되면서 업무 종료시까지 망인이 별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갑 17호증(이 법원이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으나, ○○○○○○의학회장이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원고가 동 회신서를 갑 17호증으로 제출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질병력과 사망 전 증세로 볼때 망인은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부정맥은 만성적인 과로보다는 분노 등 감정적인 변화, 자연재해, 육체적 스트레스 등 급성 스트레스 혹은 사고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노출되었을 때 악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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