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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3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최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4. 4. 10:00경 조립1부 172내 오너먼트 부착 작업 중 SUV 차량 후방도어('테일게이트'라고도 한다)를 내리는데 후방도어가 잘 내려가지 않아 순간적인 힘을 주다가 어깨 밑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0. MRI상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고 어깨 부위의 부담 정도가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6. 및 2013. 3. 14.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한 작업 중에는 SUV 차량 후방도어를 닫거나 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방도어의 높이가 지면에서 190cm에 달하여 이를 닫기 위해서는 오른팔을 뻗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야 하고, 닫힌 후방 도어를 열기 위해서는 오른 손을 아래로 내려 상당한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오른쪽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되는 작업이고, 원고는 하루 10시간, 시간 당 44대에 대하여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오른쪽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발병한 것인데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6. 5. 20.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장 조립1부 완성반에서 자동차 도어 장착, 연료 주입, 냉매 주입, 밧데리 장착, 스포일러 장착, 오너먼트 설치, 도아 스카프 장착 등의 작업을 해 왔는데,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는 '스포일러 설치 작업'을,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테일게이트 및 오 너먼트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2) 스포일러 설치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V 차량이 후방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해 옴 → 스포 일러를 차체로 운반 → 린치를 이용하여 도어 상단에 스포일러 상단 부품 조립 → 닫혀 있는 후방도어 열기 → 스포일러 하단 부품 조립3) 테일게이트 및 오너먼트 설치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V 차량이 후방도어가 위로 열린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해 옴 → 내부 부품 조립 → 후방 도어 닫기 → 오너먼트 설치? 이 중 후방도어를 닫는 작업은 열려 있는 후방도어를 오른 팔을 이용하여 머리 위에서 허리 밑까지 힘을 주어 내리는 작업인데, 때때로 후방도어가 잘 내려오지 않는 차량이 있다.4) 도어 스카프 장착은 스카프를 차체 도어로 가지고 가서 아래쪽 스카프를 조립 한 후 손으로 누르거나 망치로 쳐서 조립을 완성하는 작업이다.5)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 시 팔을 뻗어 들어야 하는 물건 중 중량물은 스포일러와 스카프가 있고, 원고가 사용하는 작업 도구로는 고무망치(0.5kg), 오너먼트 지그 (0.5kg) 등이 있다.6)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왔는데, 주간 근무시간은 08:30 ~ 20:30, 야간근무시간은 20:30 ~ 08:30로, 점심시간과 야간 중식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근무시 간은 하루 10시간 정도이다.7) 원고는 시간 당 44대, 하루 440대에 대하여 주어진 작업을 해 왔고, 1대에 대한 작업 시간은 약 1분 22초이다.8)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견관절 사용과 인과관계가 있다.(2) ○○대학교병원? 후방도어를 닫아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 수준 기여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3) ○○대학교병원? 이 사건 상병은 약 1년 이상, 하루 10시간씩 수행한 어깨 부담 작업(어깨 관절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과 작업 도중 불량공정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에 순간적으로 가해진 무리한 힘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2~3개월이 지나서 원고와 동일 공정에서 작업하던 동료 근로자가 원고와 같은 진단명으로 진단받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정형외과 자문의? 작업력 검토가 필요하다.(2) 지사 산업의학과 자문의(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대한 평가)? 자료 및 동영상 검토 결과, 오너먼트, 도어 스카프, 스포일러 장착 작업 시 오른쪽 위팔 거상 자세가 반복된다. 어깨 부담 정도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된다.(3) 본부 자문의1? 신청 상병인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발병 기전을 고려할 때, 동영상에 나타난 작업 동작이 이러한 병변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4) 본부 자문의2? 오너먼트 부착, 스포일러 부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반복 동작, 수시로 어깨 부위에 힘을 가하여 내려야 하는 동작이 수반되는바, 업무부담의 정도를 1/2 이상으로 판단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일반적으로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발병 원인으로 상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아래로 잡아당기는 반복적인 작업,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나르는 작업, 역기 들기와 같은 운동 등을 들 수 있고, 급격한 외상 에 의해서 급성 파열이 올 수도 있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는 기형이나 선천적 질환이 없다.? 2012. 6. 12. 촬영한 MRI를 보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 된다. 이는 상완이두근의 장건(상완이두근을 뼈에 부착시키는 건은 장건과 단건으로 나뉘어 있다)의 기시부(origin, 뼈에 부착되는 부위) 전반부의 파열을 의미한다.?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과 달리 상지를 어깨 위로 거상하는 동작이 많은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며, 상지의 이두박근 사용이 많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상완이두근의 장건이 관절와 상부 부위의 뼈 부분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상지의 이두박근 사용 과 직접 관련이 있다. 원고의 당기는 업무는 상지에서 주로 이두박근을 사 용해야 하는 작업이고 이러한 작업은 상부 관절와순 손상과 관련이 깊다.? 원고는 상지를 과사용하는 작업에 오랜 기간(약 6년) 종사하였는데 이 경우 상부 관절와순의 골(뼈) 부위의 연결부위에서 우선 퇴행성 변화를 가져 오고 이어서 파열이 될 수 있다. 상부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는 파열되기 이전 단계에서 거치는 과정인데 인체의 다른 부위에서 인대나 건의 파열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된다. 회전근개의 변화와 달리 견관절 MRI에서 관찰 되는 퇴행성 변화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의미가 없으며, 파열되었는지 여부만이 중요시 된다.? 이 사건 상병은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한 질환으로 말할 수 있고, 작업환경의 기여도는 100%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10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오너먼트 설치 전 후방도어를 내리는 작업, 스포일러와 도어 스카프 장착 작업은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오른쪽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재해조사(을 제2호증),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및 이에 대한 평가(을 제3호증의 2) 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점(원고는 스포일러 장착 중 후방도어를 여는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후방도어를 여는 동작이 아니라 스포일러를 운반하거나 부착하는 동작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은 작업에 요구되는 어깨의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기전 과 맞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회전근개 파열과 달리 상지를 어깨 위로 거상하는 동작이 많은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후방도어를 내리는 작업과 같이 상지의 이두박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MRI상 발견되는 퇴행성 변화는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장기간(2010년 이전에 원고가 담당했던 작업 내용은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어깨 부담 작업을 상당 부분 포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1 년 6개월 정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해 왔다) 하루 10시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어깨 부담 작업을 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동작이 포함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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