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3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7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5. 1. ○○○○㈜에 입사하여 ○○공항에서 항공기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3. 2.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자신이 2011. 10. 16. 17:00경 ○○공항에서 항공기 견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의 홈을 지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하체가 움직여 제2, 4요추 압박골절,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1. 12. 6. 이 사건 상병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1 2.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다. 원고는 2013. 4. 5. 다시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앞서 2011. 12. 2. 불승인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2013. 4. 11. 다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0. 16. 17:00경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견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의 홈을 지나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하체가 움직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운전한 항공기 견인차량에는 충격흡수장치인 쇼바와 운전석의 쿠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근무내용, 작업환경, 병력(가) 원고는 1985. 5. 1. ○○항공(주)에 입사하였고, 1992년경 항공기 견인차량(towing tractor)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로 항공기 견인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8. 3. 17.부터는 ○○공항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운전한 항공기 견인차량은 이륙전의 항공기를 주기장에서 활주로로 견인하거나, 착륙 직후의 항공기를 활주로에서 주기장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무거운 물체를 저속으로 견인하도록 제작된 것 이어서 최고 주행가능 속도는 34km/h이고, 평소 항공기를 견인할 때에는 10km/h의 속도로 운행하며, 항공기를 견인하지 않을 때에도 3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없다.㈏ ○○공항에는 공항으로서의 특성상 요철이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기 이동지역의 포장표면을 1일 2회 이상 점검하여 포장균열이나 파손 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있다. 원고가 재해 발생시각으로 주장하는 2011. 10. 16. 17:00경을 전후하여 공항 내 도로면에 심한 균열이나 파손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원고는 2011. 10. 16. 전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거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호소한 적이 없다. 원고는 2010. 4. 초경 골프 연습 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2010. 10. 19. 자전거를 타다 인도 경계석에 앞바퀴가 끼어 넘어지면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2011. 10. 17.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근무시간에 정상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0. 17. 근무를 마치고 18:17경 ○○○ 신경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어제 엉덩방아를 찧은 후 아래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의사는 원고의 허리부위에 단순방사선영상(Ⅹ-ray)을 촬영한 다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0. 19. ○○영상의학센터에 내원하여 허리 부위의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다음, 그 판독소견서를 가지고 같은 날 ○○○ 신경외과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사에게 1항공기 견인차랑 운행 중 요철부위를 통과한 후 아래허리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1. 10. 20. ○○○○㈜에게 '2011. 10. 16. 17:00경 약 30km/h의 속도로 항공기 견인차량 운행하면서 도로의 홈을 통과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처음으로 알렸다.(2) 의학적 소견㈎ 원고는 2011. 10. 19. ○○○ 신경외과 의원에서 요통, 제2요추 및 제4요추의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제2요추 및 제4요추의 압박골절은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급성기 골절로 판단된다.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자기공명영상만으로는 그 발병원인이 퇴행성인지 외상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 원고는 2006. 12. 12.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 간헐적으로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좌골신경통, 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좌골신경통 등으로 진료받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다) ○○○ 신경외과 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경 골프 연습으로 인하여 아래허리통증, 허리엉치부위통증을 호소하며 2010. 4.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진료를 받았고, 상병 부위는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위 상병 부위 진단은 추정 병명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2011. 10. 19. 진단받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위와 같은 기왕증 또는 단순한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반복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1회성의 사고로 퇴행성 질환의 진행 속도가 가속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제2, 4요추의 압박골절은 급성기 골절로서 퇴행성 질환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추정 한다.[인정 근거] 갑 제6,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1. 10. 19. 촬영한 허리 부위 자기공명영상에서 원고의 제3-4-5요추-제1천추간의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특히 제4-5요추간의 경우 출혈, 부종과 같은 급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과거에 수년간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4. 골프 연습 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0. 10. 19.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쇄골 분쇄 골절이 발생한 것도 요추의 퇴행성 질환의 악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공항에는 공항으로서의 특성상 ,요철이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매일 2회 도로면을 점검하여 ,즉시 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2011. 10. 16.경 도로면에 균열이나 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 되며, 원고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재해 당시 자신이 운전한 항공기 견인차량의 속도는 약 30km/h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속도로 공항의 도로 홈을 지나칠 때 발생하는 충격은 다발성 요추 압발골절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시각인 2011. 10. 16. 17:00경 직후에 사업주에게 재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2011. 10. 19.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제2, 4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받자, 그 다음날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⑤ 원고는 2011. 10. 17. 최초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자신의 허리 통증의 발생 원인을 '엉덩방아'라고 진술하였던 점, ⑥ 원고는 피고가 2011. 12. 6. 한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을 뿐, 재심사나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고, 그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2011. 10. 16. 업무 중의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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