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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4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848,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소외 망 소외1의 형제들이다. 소외1은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이 없이 유족으로는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있다.나. 소외1은 2012. 6. 25.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이하생략에 있는 ○○○○의 축사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높이 4미터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혈흉, 우측 견갑골 골절, 제10흉추 압박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소외1은 2012. 10.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7. 기각되었고, 소외1이 2012. 11. 23. 사망하자 소외1의 형제들인 원고들이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요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호, 제2항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며,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나. 공사업자로 소외1을 고용한 소외3는 ○○○○주인 소외2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축사를 철거하는 공사만이 아니라 축사를 철거한 후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소외2가 최종적으로 의도한 공사는 창고를 신축하는 것이었으며, 최종 목적물인 신축 창고를 위하여 한 철거작업은 위 신축공사와 함께 총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구두로 합의한 공사금액은 철거와 신축을 합하여 3,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공사 개시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소외3와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후 견적서 및 계약서를 위하였는데, 공사 내용은 "철거 및 신축 공세로, 공사대금은 3,2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일은 "2012. 6. 20."로, 공사기간은 "2012. 6. 20.에 착공하여 2012. 1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2) 소외2는 2012. 9. 13. 1,000만원을, 2012. 9. 26. 2,200만원을 소외3에게 지급하였다.3) 소외3와 소외2는 2012. 8. 6. 피고의 조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업장 실태- ○○○○ 내 축사 철거작업- 작업인원은 3명이었으며, 인건비는 일급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작업일정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3~4일 정도로 보고 있었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 계약서 등 작성내역 없음(유선 합의)○ 작업근로자- 소외3(○○○○ 사업주), 소외1(○○○○ 근로자), 소외4(당일 고용한 일용직)○ 급여 지급 내역- 작업 시작한 날 사고가 발생하여,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 없음4) 한편 소외2는 소외 소외5을 다음과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소외5은 2013. 4.경 기소되었다.○ 소외5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소외2에게 축사철거에 따른 멸실 신고와 약 90여 평에 대한 축사의 개축과 인근 하천부지 917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이하생략에 있는 목장을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여주겠다고 속여 소외2로부터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0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7, 8, 15-1, 15-2, 을1-1, 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와 소외3 사이에 총공사대금 2,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소외3와 소외2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에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2) 이 사건 사고는 철거공사를 시작한 날 발생하였는데, 그 때까지 철거 후 신축할 건물의 규모나 위치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3)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인건비 외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2와 소외3 사이의 계약이 철거 및 신축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은 결국 신축공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2,000만원이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인 계약서가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4) 소외2는 단순히 축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지목 변경, 인근 하천부지 매입 등을 함께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5에게 돈을 지급한 일시가 "2012. 6. 15.경부터 2012. 10. 27.경까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2가 설사 축사를 철거한 후 궁극적으로는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신축 공사의 시기, 위치, 규모나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5) 이 사건 사고 후 소외2가 소외3에게 2회에 걸쳐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후 공사대금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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