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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4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8286,2심【주문】1.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9.부터 '○○○○○○○ ○○○○○○○○○'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9을 재해일로 상병명 '양측 수근관절 주관절 전완부 건초염 및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2009. 4. 29. 요양 승인을 받고 2009. 9. 30.까지 요양 후 '우측 요골 신경마비, 양측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으로 2010. 5. 25. 재요양을, 2010. 7. 12.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각 신청하였으나 신청상병이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각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재해일을 2010. 5. 3.로 하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21.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2011. 1. 12. '우측 제 2, 4, 5수지의 신전 제한, 보존적 치료 후 수술치료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17. ○○○○병원 특진소견(우측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 및 좌측 요골신경손상이 관찰되며 우측은 수술적 치료에 의해 표재성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좌측은 건초염에 의한 요골신경 압박의 가능성이 있음. 치료는 우측은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좌측은 수술적으로 요골신경 압박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조하면 우측 상병부위는 2009. 3. 9.자 재해로 인하여 경과관찰 요하는 상태로 재요양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재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1. 9. 30.까지 요양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상병명 우측 전완부(손목, 손가락) 신전근 파열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수지의 운동장해는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장해로 장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5, 6,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수지 신전 운동장해(이하 '이 사건 운동장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4. 4월 ○○식당에서의 조리 및 식자재 운반 업무를 한 이래 조리 및 서빙 등 식당일을 주로 해왔다.(2)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재요양기간에 우4수지 활차절개술(2009. 5. 18.)과 우측 전완부 탈색술 및 건 봉합술(2011. 4. 22.)을 받았다.(3) 2009. 5. 18.자 원고의 진료기록에 "20년 전 오른쪽 팔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7. 5. 7. 외측 상과염으로 ○○○정형외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신전근 파열 (우측 전완부)- 장해부위 : 우측 전완부 (손목, 손가락)- 장해상태 : 우측 전완부 신전근의 파열로 수지(2, 3, 4, 5수지)의 신전 운동장해(변형)- 이 사건 승인상병이 오래 지속되어 신전건의 근력 약화 및 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증상으로 인하여 연발음 증상이 있어 활차절개술 시행하였다.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수지 신전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있다(2009. 8. 19.자 ○○○○병원).(나) 자문의- 우측 요골신경마비로 우측 수지관절 운동 제한 발생- 승인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장해임(다) 감정의①2013. 12. 10.자 회신- 우측 주관절에 외상과염이 있고, 외상과염이 심할 경우 주관절을 통해 주행하는 요골신경이 염증에 의한 부종에 의해 눌려서 요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radial tunnel syndrome이 동반되기도 한다. 근전도는 100% 정확한 검사가 아니며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이 없어도 외상과염이 있을 경우 염증 조직의 영향으로 요골신경의 이상소견(radial tunnel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반복적 업무에 의한 주관절부, 전완부 건초염, 외상과염이 주위를 주행하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어 신경약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골신경마비는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②2014. 6. 20.자 회신- 관절운동장해 검사결과에 나타나는 원고의 장해는 '수지 신전 운동장해'로 이를 '방아쇠수지증상'이라고도 한다. 방아쇠수지증상은 기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손가락 내부 굴곡건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건초염이라고도 한다. 원고의 우측 수부의 굴곡건에 발생한 건초염과 수지 신전 운동장해 또는 방아쇠수지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우측 수부의 굴곡건에 건초염이 발생 하였고, 제4수지는 증상이 심하여 활차절개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수부의 굴곡건에 발생한 건초염과 제4수지 증상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원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③ 2015. 1. 12.자 회신- 주관절은 팔꿈치관절을 의미하고, 외상과는 바깥쪽 팔꿈치 부분을 의미하므로 위 두 부위는 겹치거나 동일한 신체부위이고, 외상과의 염증성 질환과 건초염 및 활맥막염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바, 2013. 12. 10.자 회신에서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과 승인상병인 '수근관절 주관절 전완부 건초염 및 활액막염'은 같은 의미이다.- 원고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20년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20년 전 오른쪽 팔 부위 외상 및 수술로 인하여 20년 후 수지의 신전 운동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원고의 수지 신전 운동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경마비는 급격한 외상 후 20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일은 없고, 20년 전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이후의 장기적인 업무가 악화요인이 될 수는 있다.- 현재 원고의 수지 신전 운동장해의 원인에 관한 종합소견 : 장기적, 반복적 업무에 의한 주관절부 전완부 건초염, 외상과염으로 인하여 주위를 주행하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어 신경약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2, 8, 9, 12, 15, 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 1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이 사건 운동장해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활차절개술을 받은 제4수지의 증상은 '방아쇠수지증상'으로 명칭만 다를 뿐 부위 및 증상이 이 사건 운동장해와 동일한 점, ② 2009년도 진료기록상 원고가 20년 전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는 확인되나, 2007. 5. 7. 외측 상과염으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 부위에 관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감정의도 외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20년 전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이후의 장기적인 업무가 악화요인이 될 수는 있다며, 장기적, 반복적 업무에 의한 주관절부, 전완부 건초염 등이 주위를 주행하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외상으로 인한 신전근의 부분 파열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아 큰 불편없이 지내다가 원고가 식당일을 하면서 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치의(○○○○○ ○○병원)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 부위인 주관절의 염증에 의하여 요골신경에 나타난 이상 또는 과거 외상에 의하여 약화된 신전근의 업무로 인한 악화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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