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5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5. 9. 26. 이후 주식회사 ○○○○○(이하 '○○○○○') 생산부 주물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6. 작업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장비에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이하 '기존 상병') 진단을 받고 2008. 10. 31.까지 요양하였고, 다시 2012. 10. 22.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을 상병명으로 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27. 업무 내용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 및 수술 후 염증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회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2.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주물공으로서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비틀거나 자주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를 취했고, 기존 상병의 영향으로 4년간 좌측 슬관절의 내측 보다는 외측에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빠른 퇴행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2005두599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2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 입사 후 7:30부터 18:00까지, 연장근무시 2030 또는 24:00까지 주 6일씩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2시간 상당을 근무 하였다.(나) 원고는 2인 1조로 주물들 해제 작업, 냉금편철이물질 분리, 주물사 재생 등 업무를 하였는데,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하차한 후 제품 위에서 허리를 숙여 7kg 상당의 '에어임팩'으로 'U볼트'를 해체한 후 이를 들어 벽면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루 평균 20회 정도 하고,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개당 5N8kg 상당의 냉금을 약 100개, 3~4kg장당의 파이프를 약 10개 각 3~5m 상당 분리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가 주물과 모래를 분리하거나 'U볼트'를 나르는 등의 경우 선 자세로 3시간 상당, 냉금편철 등에서 이물질을 분리하거나 마련된 통에 담는 등의 경우 쪼그리고 앉거나 몸을 비트는 자세로 8시간 상당 각 작업 수행을 하였는데,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분석 결과상으로 어깨, 팔, 허리 등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취해진다고 본 반면 다리에 대하여는 그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라고 판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이전에 무릎 부위에 관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고, 위 요양을 마친 이후 2012. 12.까지도 무릎관절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나) 원고는 2012. 4. 13. ○○의료재단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2. 4. 30. 관절경하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2012. 7. 13. 및 7. 31. 관절경하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2012. 8. 14. 개방적 절개술 및 변연절제술을 각 받았다.(다) 위 ○○○○병원에서는, ① 2012. 4. 30.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대퇴 골 내과 및 경골 내과의 골연골 퇴행성 소견이 심하게 관찰되고, 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방치된 경우 퇴행성 진행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③ 쪼그리는 자세 등으로 관절에 무리한 하중이 실릴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나 골연골 장애를 일으킬수 있으나, 내측 반월상 연골판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 각 파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입증할 수 없다는 소견이고, 피고 측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내용상 좌측 슬관절에 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슬관절 내측 연골판에 관한 기존 상병이 외측 연골판에 영향을 주기에는 시간이 짧으며, MRI 촬영결과상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라고 판정하였다.(라) 감정의는, ① 파열된 연골판은 퇴행성 골연골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연골판 손상으로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 건강한 반월상 연골에 비하여 외력에 더 취약할 수 있다, ② 원고에 대한 2012. 4. 30. 수술기록상 내측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파열이 있어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외상에 의한 파열 보다는 기존의 수술비 나이, 작업력 등이 복합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③ 반월상 연골 파열은 슬관절이 부분 굴곡된 상태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주로 발생하는데,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일하거나 몸을 비트는 동작으로 작업할 경우 연골판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 ④ 한쪽 슬관절에 통증이 있어 의식적으로 다른쪽 슬관절로 하중을 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슬관절 내에서 내,외측으로 하중 이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 ⑤ 하나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 해당 슬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파열되지 않은 반월상 연골로 더 전달되어 나머지 반월상 연골 파열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⑥ 2012. 3. 30. MRI 촬영결과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의심 소견과 대퇴골 관절연골의 일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명확하지 않고, 2012. 7. 수술은 슬관절에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한 것이고 반월상 연골 파열과는 무관하다, ⑦ 나아가 위 수술기록지상으로, 그 무렵 원고의 외측 반월상 연골은 정상이고 내측 반월상 연골은 기존 상병 요양 당시의 수술 흔적 이외에 이상 소견이 없으며 대퇴골 관절연골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⑧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기본적으로는 외상에 의하여 파열되고 무릎 하중, 쪼그린 자세 등이 퇴행성 연골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인데, 무릎관절에 실리는 하중과 반월상 연골 파열의 연관성에 대하여 명확한 문헌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라. 판단(1) 우선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본다.동일한 슬관절 내의 내,외측 반월상 사이에 하중 이동이 가능하다거나 양측 파열이 서로 유관하다고 볼 만한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2012. 3. 30.자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명확하지 않았고, 2012. 7. 관절경 수술 당시 소견은 원고의 외측 반월상 연골에 대하여는 수술 흔적이 언급된 내측 반월상 연골과는 달리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이 업무로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어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본다. 감정의를 비롯하여 위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 이고 원고의 나이나 신체조건이 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나, 한편으로 ① 원고가 ○○○○○에 입사한 2008년 이후로 하루 평균 12시간 상당 근무하며 쪼그려 앉거나 서서 무릎의 하중을 받는 자세를 지속한 채 반복 근무하여, 근무시간, 작업 내용 등의 면에서 위 부분에 상당한 힘이 가하여지거나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연골 손상을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이 내포되어 있고, 원고의 주치의나 감정의 모두 그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인 점, ② 더욱이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기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수술 등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무릎 부위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미 연골 손상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건강한 반월상 연골에 비하여 외력이나 퇴행성 변화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작업 수행 이외에 위 부분에 무리가 갈 정도의 사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감정의가 2012. 7, 화농성 관절염 수술 당시 위 부분에 관한 기존 수술 흔적 외에 추가적인 손상이 없다고 한 것은 2012, 4. 30. 수술 이후의 소견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 부분 파열 소견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의 수술비 나이, 작업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상병은 통상적인 퇴행 경과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상병으로 취약해진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속됨으로써 그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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