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49,2심-대법원,2015두4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2. 1.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0. 11. 23. 10:30경 대전으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야탑터미널로 이동하다가 급격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줄기의 뇌내출혈, 강직성 사지마지, 삼킴 곤란, 발음 및 언어결핍'(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출혈로 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질병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8.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달 전부터 소외 회사의 지시로 야간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19:00부터 22:00까지 거의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업무량은 일상업무 의 2배, 업무시간은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적어도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등(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가) 원고는 2001.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시험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종종 출장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소프트웨어 시험업무는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데, 원고는 소프트웨어 시험업무의 PL(Project leader)로서 외부업체에서 의뢰해 온 소프트웨어 인증시험 상담을 수행하여 계약을 주도하고 시험인증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거쳐 프로젝트팀의 업무진행을 이끌며 업체와 의견조율, 진행상황보고, 업무분장, 시험계획수립, 시험결과서 작성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5일 근무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근로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고 종종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각 층마다 출입구에 로그인을 하고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출입을 하는 경우에 기록이 누락되기도 하여 원고의 정확한 퇴근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내부결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는 특별히 연장근무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 소외 회사는 업무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야식비 또는 식권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0. 9. 1.부터 2010. 11. 22.까지의 기간 중 급량비를 지급받은 일자는 14일이나, 이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급량비 지급만으로 실제 연장근무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다.(마) 소프트웨어 시험업무는 팀단위로 수행하게 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한 팀에게 소프트웨어 시험업무를 1건씩 수행하도록 배분하나, 시험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 비정기적으로 구두 또는 메일을 통하여 야간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0. 9. 27.부터 2010, 10. 8.까지 대한민국소프트웨어공모대전 출품작 40개 제품에 대한 시험을 위한 야근을 지시하였고, 2010. 10. 20.부터 2010.10. 29,까지, 2010. 11. 5.부터 10. 11. 30까지 전원야근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위 기간에는 1일 3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바) 이를 토대로 한 2010. 9. 27.부터 2010. 11. 22.까지의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을 40시간으로 본다면 30%의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8주 동안(2010. 9. 28.부터 2010. 11. 22.까지)의 업무시간은 384시간으로 주당 평균 48시간 정도이다.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 9/27 3시간9/28 3시간9/29 3시간9/30 3시간10/1 3시간10/2 휴무10/3 휴무10/4 3시간10/5 3시간10/6 3시간10/7 3시간10/8 3시간10/9 휴무10/10 휴무10/1110/1210/1310/1410/1510/16 휴무10/17 휴무10/1810/1910/20 3시간10/21 3시간10/22 3시간10/23 휴무10/24 휴무10/25 3시간10/26 3시간10/27 3시간10/28 3시간10/29 3시간10/30 휴무10/31 휴무11/111/211/3 휴가11/411/5 3시간11/6 휴무11/7 휴무11/8 3시간11/9 3시간11/10 3시간11/11 3시간11/12 3시간11/1311/14 휴무11/15 3시간11/16 3시간11/17 3시간11/18 3시간11/19 3시간11/2011/21 휴무11/22 3시간이 사건 상병 발생일 (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다음날인 2010. 11. 24.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CSTS 중급 교육 참석 및 자격증 취득 시험에의 응시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상환 사지마비 상태로 개별적 근력은 F5 Good grade이나 거리조절 어려움 및 지속적인 진전으로 기능적 사용이 안되고 견관급식 시행중임(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MRI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의 악화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모두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피고 본부의 자문의이 사건 상병 발병전 연장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특별한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음. 혈관종내출 혈은 기저질환(해면상혈관종)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자발성 혈관종내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MRI상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고, 해면성 혈관종이란 뇌동정맥 기형 4가지(동정액기형, 해면혈관종, 정맥기형, 모세혈관확장증) 중의 한가지이며 혈관 기형의 16%를 차지하고, 반복출혈이 자주 나타나는 혈관기형이다. 해면상 혈관종은 혈관종안의 혈관의 선천적 문제로 혈관 안에 있던 혈액이 쉽게 조직 주위로 새어나가게 된다.- 해면상 혈관종은 대부분의 경우 선천적인 것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면상 혈관종의 출혈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규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해면상 혈관종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연경과에 따라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반복적인 미세출혈이 있고 드물게 의식저하, 운동장애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면상 혈관종은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그 발병과 업무와는 무관하다 할 것 이나, 연장근무 중 이상증상의 발생, 출장을 준비하는 새벽에 구토, 출장을 위해 이동 하는 중 급격한 이상증후가 발생한 점이 확인되므로 업무의 과정 중 생긴 뇌출혈로 봄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2호증, 을 2호증, 을 5호, 호 근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협회,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의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증가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긴 발병일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55시간이고, 일상업무 시간을 40시간으로 본다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발병 전 8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업무시간이 주당 48시간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 동안 동일한 소프트웨어 시험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종종 소외 회사의 야근지시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주말에는 휴무한 점, 원고의 업무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업무결과나 실적에 따라 평가되는 업무가 아닌 점,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강도, 책임, 업무환경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되는데, 해면상 혈관 종은 선천적인 혈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해면상 혈관종의 발병은 업무와 무관하고, 연장근무 중 이상증상의 발생, 출장을 준비하는 새벽에 구토,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중 뇌출혈 발생 등의 진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뇌출혈은 업무의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 및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볼 수 없는 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이라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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