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4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0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30. 업무상 사고로 "머리 둥근 천장의 개방성 골절, 머리뼈 함몰,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의 출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엉덩뼈 골절, 다발성 타박상, 폐렴, 방광염, 미만성 뇌손상, 좌측 족부 손상, 치아 탈구, 기질성 인격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12. 18. 요양을 종결한 후, 2012. 12. 21. 장해급여 처분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조정2급{신경 계동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급 3호) 및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급 11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6. 원고가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5 내지 8-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치아탈구, 폐렴, 방광장애 등 장해등급 8급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장해등급 조정1급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2013. 4. 10.자 ○○○○병원 소견서현재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신경인성방광, 언어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치료 중이며 보행이 불가함은 물론 침상에서 훨체어로의 이동을 포함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전적으로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2013. 7. 5.자 ○○○병원 소견서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이 있어 Gait, ADL 어려워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하며 care 중임.○ 2014. 3. 4.자 ○○○○○학교병원 진단서주병명)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부병명) 빈번한 배뇨 내원 후 시행한 요검사 및 배뇨기능 검사상 배뇨조절장애로 인한 빈뇨 및 급박뇨 등 소견을 보임. 배뇨증상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24시간 간병 및 배뇨보조가 필요함.○ 2014 3. 5.자 ○○○○○○○○병원 진단서 2012. 10. 25. 본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 68, 사회성숙도지수 23점(2, 4세 수준)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음. 현재도 충동조절 어려움, 과격한 행동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2) 피고 자문의 소견(장해등급 판정 관련)○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명료하며 자극에 대한 반응은 분명한 상태임. 구음장애 및 좌측편마비(2등급)1)가 관찰되며 임상심리검사상 인지기능 및 지능은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소견으로 사료됨. 정신신경기능장애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됨. 환자의 배뇨장애는 뇌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료됨.○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으로 사료됨.(3) 기타○ 관련사건(이 법원 2011구단29437 요양연장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MMSE 30점 만점 기준이므로 9점은 상당히 낮은 점수이며 진료계획서에 있는 대로 인지기능이 심하게 장애가 있는 상태임. 그러나 MMSE가 낮다고 해서 고도의 치매라고 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갑 2-1 내지 2-3, 5 내지 9, 을 2 내지 51) 운동가능등급 표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표시는 아님.라. 판단(1) 우선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제1호, 제3호 관련).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 (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장해등급 2급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 소견은 대체로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급여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대하여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위 판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장해등급 구분에서 나타나듯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은 정량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 당시의 주위 환경, 평가자의 주관적 주관적 소견,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2) 다음으로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이외에 장해등급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6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제4호 관련).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요양승인상명, 즉 치아탈구, 폐렴, 방광염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방광장해가 장해등급 7급인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 즉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종전 장해급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장해급여 처분과 간병급여 처분은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처분의 하자가 간병급여 처분에 승계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간병급여 여부는 장해급여 처분 당시 이루어진 장해등급 판정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해급여 처분과 간병급여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자는 간병급여 지급 대상요건에서 규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간병급여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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