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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6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5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1. 소외 소외1이 고용한 근로자로 ○○아파트 분양 및 건물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0. 15. '자발성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뇌CT상 좌측 기저핵의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있고, 업무에 대한 책임으로 일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 등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연령이 고령이며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른 기존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발현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7. 19. 및 2012. 12.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26. 및 2013. 4. 12.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아파트 신축, 홍보 및 분양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분양계약율이 3%에 불과하여 공사대금 정산에 필요한 자금 부족,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와 관련된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또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추석 연휴 직후부터 ○○아파트 건물 내 미분양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며 야간, 휴일 상담을 장기간 계속하였고, 입주세대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총 31일간 연속 근로하였고,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에 이르는 바,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10. 7. 1.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5:00이다.○ 원고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기간 중에는 건물신축 감독, 세대 분양, 대금결제, 건설공사 관리, 주변 민원해결 등을 총괄하였고, 준공 이후에는 세대 분양, 건물관리, 하자보수, 건설사 미납대금 결제 등을 총괄하였다.○ ○○아파트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원고는 추석연휴 직후인 2011. 9. 14.이후 ○○아파트 미분양 세대 중 1채에서 숙식을 하면서 야간(21시까지) 및 휴일에도 분양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상 2005. 1. 6. 이후 2011. 6. 16.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9. 2. 18. 당뇨로 각 진료받은 바 있다. 원고가 2005. 1. 6. '○○○내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은 170/100mmHg으로 이후 2006. 8. 28.까지 약을 처방받 았으며,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2008. 7. 7.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은 140/90mmHg, 혈당은 310mg/dl, 콜레스테롤 148mg/dl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마지막 내원일인 2011. 6. 16. 혈압은 160/100mmHg로 측정 되었다.○ 원고가 최초 내원한 응급실 기록에는 '어제 과음하였다고 하며....'로 기재되어 있고, 혈압은 191/92mmHg이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발병할 수 있다.2) 피고 자문의○ 건물관리 업무에 약 1년 4개월간 종사하신 분으로, 건물 공사업체와의 대금결제 업무, 입주민 민원 업무,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책임의 정도, 업무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 업무처리량, 업무 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성과로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직무 스트레스가 동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당뇨, 고령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발적 출혈로 판단된다.○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빈약하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발병 당시 고령의 나이(만 69세), 고혈압, 당뇨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령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은 혈압 상승에 의한 뇌출혈로,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 등 뇌출혈 위험인자를 보유하였고, 발병 당시 연령은 뇌혈관질환의 호발가능성이 높은 상태이었다. 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자연 경과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 더○○○○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 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①원고는 ○○아파트의 신축, 분양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분양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결제가 어려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에서 숙식하면서 18시 이후 야간 상담 및 주말 상담도 총괄하였으므로,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한편 원고는 이미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점, 원고가 전무로서 ○○아파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밖에 원고의 업무 성격과 내용, 형태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 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오히려 의학적으로 나이, 음주,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를 수치 상승 등이 뇌출혈의 위험 인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원고는 2005년부터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오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기도 하였고, 약을 복용하던 기간 중인 2011. 6. 16.에 측정한 혈압이 160/100mmHg로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한 채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69세이고,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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