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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7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가공부 밀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11. 17. 16:00경 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꼈고, 20:20까지 작업 후 퇴근길에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근처 약국에서 혈압을 측정(190/120)하고 청심환을 처방 받은 후 부천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 지주막하 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진단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업무형태상 통상적 근로형태로서 발병 이전의 업무수행으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없었고,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보이지 않아 개인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2. 6. 21. 고혈압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꾸준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혈압을 조절해 왔다. 따라서 고혈압을 단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원고는 하루 종일 작업대에서 서서 일하거나 허리를 구부리며 30-40kg의 무거운 슬라이드 가공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소음이 심하고 쇳가루가 튀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또한 회사가 2010. 5.경 구로에서 시흥시로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종전 20~30분에서 약 3시간으로 늘어 만성 피로에 시달였다. 나아가 원고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훨씬 초과(발병 당일 3시간 초과, 발병 전 1주일간 휴일특근 포함 23시간 초과, 발병 전 1개월간 근로일수 24일, 근로시간 25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62시간 이상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3) 이처럼 원고가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잘 관리하였음에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장시간의 출퇴근시간, 과중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업무내용 등(1)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① 1989년에 입사, 약 22년간 생산부 밀링기계를 이용 슬라이드 및 센타 가공 업무를 주로 수행.② 근무시간은 08:00~17:10, 휴게시간은 12:00~13:00(중식) 및 오전 10분, 오후 10분, 주당 3~4회 3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월 1~2회 특근(토·일요일)을 하고 있음.③ 소속 사업장이 2010. 5.경 부천시 역곡동에서 경기 시흥시로 이전하여 이후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비스, 전철 이용)정도 소요됨.(2) 재해발생 이전 업무수행 내역 및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① 발병 당일: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연장근무 3시간 수행.② 발병 전일: 평소와 동일 업무 수행, 오전 조기 출근하여 1시간 연장근무.③ 발병 전 1주일: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 특근 8시간, 주중 연장근무 13시간으로 총 21시간 연장근무.④ 발병 전 1개월: 31일 중 23일 근무하며 54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특근 1회 8시간 포함하여 총 62시간 연장근무.⑤ 발병 전 3개월: 97일 중 66일 근무하며 176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특근 4회 32시간 포함하여 총 208시간 연장근무.(3) 원고의 과거병력 및 평소 건강상태, 기호식품 관계① 건강보험 자료상 2002. 6월부터 고혈압 약물 복용, 가족 중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없음.② 2010년, 2011년 건강검진 자료상 혈압 관리, 간기능 관리, 당뇨 관리, 저체중에 관해 관리요함 상태이고,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질환 의심된다고 판정.③ 원고의 음주 및 흡연력 등- 원고 배우자 진술: 원고는 담배를 1일 1갑 정도 피고, 음주는 1주당 1~2회 막걸리 또는 소주 1병 정도 한다고 함.- 발병 후 내원한 ○○○대학교 ○○○○병원 응급실 진료기부 음주는 1일 2병, 흡연 2갑 25년으로 기록되어 있음.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2012. 1. 6.)-상병명 : 뇌지주막하출혈-재해경위 : 2011. 11, 17.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침-주 증상 : 혼수상태(2) 일반진단서(○○○○병원, 2011. 11. 29.)상기 환자는 2011. 11. 17.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얼굴을 찧었다고 하며, 이후 두통 및 어지럼음증 발생하면서 의식소실이 진행되어,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내원, 뇌출혈로 진단받고 개두술을 받았음.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가료 중임.(3) 피고 자문의-자문의사 1 : 2011. 11. 17. 실시한 두부 CT상 대뇌반구에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됨. 재해 24시간 내 3시간, 48시간 내 3시간, 7일 내 20시간, 4주 내 52시간 연장 근무 확인됨.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혹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자문의사 2 :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발생, 개두술 시행 받은 환자로 비록 발병일 3시간 정도의 초과 근로시간이 있었다고는 하나 업무 관련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다한 업무량 사실이 없는 상태였던 바, 재해와의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됨.(4) 법원 감정의-원고는 재해 당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하며 과거력상 고혈압과 흡연이 경력이 인정됨. 응급실 기록상 두부에 외상의 흔적은 없으며 수술기록지상에서도 외상의 흔적은 없고, 좌측 중대뇌동백 분지부에 파열된 당성뇌동백류가 있었음. 이상 내용을 종합할 때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됨.-뇌동맥류란 대개 뇌혈관의 여러 층 중에서 일부가 결손되고 남은 혈관벽이 혈 역학적 부담에 의해 풍선처럼 부풀어 발생함.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혈류역학적 스트레스(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님), 외상, 감염,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짐. 그 외에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접적으로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이러한 환경심리적 요인이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음. 따라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직접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2)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며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이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본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 지주막하 출혈)은 좌측 중대뇌동백 분지부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고,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혈류역학적 스트레스, 외상, 감염,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진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고 불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편, 누적된 육체적 피로가 간접적으로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요인이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발병 당일 및 그 이전의 초과근무 시간의 변화 및 구체적 업무내용, 기타 혈압수치와 흡연력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3. 결 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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