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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4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다가 넘어진 후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우측 소뇌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1. 16.「원고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재해 발생 1달 전 원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급격한 업무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과로가 누적되있고, 재해 발생 1~2일 전 학부모로부터 심한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6. 8.『이 사건 상병은 넘어지는 정도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 어렵고, 뇌동정맥기형은 원고의 개인질환이며, 발병 전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에게 뇌동정맥기형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보육교사로서 평상시 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이 되는 음주와 흡연, 가족력 등이 전혀 없던 반면 원고가 평소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에서 재해발생 1개월 전부터 원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등 급격한 업무과부하가 발생하였고, 재해발생 1~2일 전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고 당일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손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놀람, 흥분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형태 및 근무 시간- 원고는 2010. 1. 25.부터 영유아보육업체인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4세반 아이들의 담임교사를 맡는 한편 원내 행사주관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에서 08:00 사이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며, 행사 준비 등을 위해 매주 2회 가량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2 개월 전부터는 사업주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져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마감 업무를 원고에게 맡겨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과 관리 업무도 맡아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고, 고혈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대 ○병원)-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손수건을 밟고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나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원고에게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뇌동정맥기형이 있었다- 원고와 같이 한 달 이상 하루 평균 1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2)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원고는 업무 특성상 어린이 보육 및 부모 면담, 원내 업무 및 행사 주관 등 업무량이 많았다고 하나, 발병 전 24시간 근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않았고, 발병 1주간의 단기간 업무에서도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는 없었다고 사료되며, 발병 이전 3개월 이상의 업무에서도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겼다고 볼 업무적 요인이 인지되지 않았다, 뇌동정맥기형은 기존 질환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잠재적이며 파열이 일어남으로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파열은 뇌혈류압의 증가가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 이외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수면이나 휴식 중에도 자연파열이 일어난다고 한다, 두부외상으로 인한 파열은 매우 드물다 하겠으며, 원고의 경우 최초 출혈 발생시 신체 균형이상(소뇌 증상)으로 넘어질 수 있으며 이때가 발명 시작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상당한 업무적 요인이 인지되지 않아 기존질환 (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넘어지는 정도의 외상에 의하여 발병 하기 어려우며, 뇌동정맥기형은 개인질환이고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기존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사위원회) 원고는 약 1년 8개월 동안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작업환경이나 업무내용에 큰 변화 없이 어린이 보육 및 원내 행사 주관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아 업무상 부담 증가나 과중한 업무 및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병 전 24시간은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뇌동정맥기형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여지고, 통상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병 하기 어려운 상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진료기록 감정의- 출혈의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으로 판단되고, 이는 재해 당시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이다.- 원고의 경우처럼 어린이 집에서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손수건을 밟고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경우 충격이나 공포, 놀람 등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고, 가벼운 외상에 의해 '뇌동정백기형'이 파열될 가능성은 낮다.- 지속적인 과로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복된다면 간접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는 확립된 의학적 근거는 없고 만성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연장근무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과 관리를 맡아 수행하느라 장시간 근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단기간 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업무랑 또는 업무강도의 증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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