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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013구단1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7,863,1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2,808,21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및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55,030,890원의 산재보험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산재보험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일은 2013. 11. 15.임이 명백하고, 이에 관한 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가. 원고는 법인현대화사업, 저온창고사업, 벼건조저장시설사업을 위하여 2011. 11. 24. 나주시로부터 ○○시 이하생략 외 3필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2. 10. 31.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2012. 11. 27.부터 2013. 5. 15.까지 엘리베이터건물 신축 및 설치공사, 가동건물(제품동, 부속동) 판넬 보수공사, 라동건물 공장(본동, 9층 건물) 증축, 마동건물(송풍장) 벽채작업, 아동건물 건조장시설 증축, 자동건물(왕겨창과 증축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가동건물 판넬 보수공사를 하던 중 2013. 5. 15. 13:00경 일용근로자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건물 천정에 조립식 판넬을 붙이다가 상판에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밟은 바람에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소외 소외2 등에게 노무도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0,000원 이상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노무비 191,9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7.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전제하고, 2013. 9. 23.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808,2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63,1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고, 그와 별도로 2013. 11. 15. 이 사건 사고가 보험료징수법 제26조, 그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55,030,890원의 산재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2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1)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위 소외2에게 노무도급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3이 개인 자격에서 위 소외2이 그의 처 소외4 명의로 운영하는 ○○산업에 공사도급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의 쟁점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위 소외2에게 노무도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위 소외3이 ○○산업에 공사도급을 한 것인지 여부이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 이전 소외 소외2과 소외 소외3의 관계위 소외2은 2010.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3이 대표로 있던 또 다른 법인인 유한회사 ○○○○산업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간헐적으로 일을 하면서 위 소외3과 알게 되었다.(2) 위 소외2의 수급 및 위 소외3의 작업지시- 위 소외2은 2012. 11. 27.부터 원고로부터 공사 자재 일체를 지원받기로 하되, 인부들을 데리고 소위 '오야지'(작업반장)으로서 판넬 시공을 하는 노무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노무비로 총 149,9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반면, 위 소외2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총액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위 소외3은 위 소외2에게 "유리 공장에서 시공할 때 결제한다고 이야기 하고 발주되는가 확인 부탁~~회의 중인가 문자부탁합니다"라는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대해 위 소외2은 위 소외3에게 "네 어제 조치했습니다"라고 답신을 보냈으며, 그에 대해 위 소외3은 다시 위 소외2에게 "예 빨리 설치해달라구 나머지 작업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3) 위 소외2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및 번복○ 위 소외2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위 소외2은 2013. 5. 16. 피고 공단에 방문하여 그의 처 소외4가 대표로 되어있는 ○○산업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창고 및 엘리베이터 판넬공사- 도급인 : ○○ 대표이사 소외3(생략)- 수급인 : ○○산업 대표 소외4(생략)-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 37,800,000원-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 2013 . 5. 9~2013. 5. 25.- 계약일 : 2013. 5. 8.○ 피고의 현장 조사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장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위 원고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위 소외2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관련 진술 번복위 소외2이 2013. 5. 24. 피고 공단에 방문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관련 도급계약서는 위 소외3이 2013. 5. 16. 임의로 작성하고 위 소외2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 형태는 도급이 아닌 위 소외3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서 시공한 노무도급(인건비공사)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서류(확인서, 인건비내역서, 통장거래명세서, 출근기록카드, 작업일지 등)를 제출하였다. 위 소외2이 자필로 작성한 사건개요(을 제17호증의 2)에는 위 소외3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보다 재산이 적은 위 소외2으로 하여금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책임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민·형사상 금전적 비용을 책임져 주는 한편, 추후 일감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위 소외2을 회유한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위 소외2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 요청위 소외2이 2013. 6. 5. 피고 공단에 방문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관 계약성립신고서는 위 소외3이 민 형사상 금전적 비용을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반려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려하였다.(4)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 장비대금, 인건비 등의 지급 경로(가)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3의 계좌에서 2013. 5. 14. 15:09경 소외 ○○○○계좌로 자재(판넬)대금 39,20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외의 자재내금 및 장비대금도 대부분 원고(대표이사 소외3)가 해당 업체에 직접 지불하였다.(나) 인건비- 위 소외2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공사일자, 작업내용, 각 근로자별 인건비 및 인건비 총액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나(을 제26호증), 자재대금이나 장비대금에 관해서는 인건비와 달리 그러한 기록을 해두지 않았다.- 위 소외2은 2013. 2~2013. 3. 동료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일용근로자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하였다.- 위 소외2은 자신이 동료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1일 10,000원~20,000원씩을 공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점심만 제공하고 간식을 주지 않아서 동료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간식비, 차량유지비(연료비, 경정비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설명하였다.- 위 소외2은 자신과 근로자들의 일당 산정과 관련하여, 작업능력(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은 판넬 시공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하는 관계로 동료들에 비하여 통상 40,000원 정도 차이를 두고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다) 장례비위 소외3은 2013. 5. 16. 위 소외4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은 위 망인의 장례비 명목이다.(5) ○○경찰서의 조사결과○○경찰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에 관하여 위 소외2, 소외3, 참고인 소외5, 소외6 등을 조사한 후 2013. 9. 9. 위 소외3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 의견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인 피의자 소외3은 참고인 소외2과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참고인 소외2과 그 인부들의 점심 식사대금과 공사에 필요한 소모품, 공구 등을 모두 피의자 소외3이 제공하였다.- 인건비 명목으로만 지급하였고, 안전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공사현장에 1일 2회 정도 임장하여 장문 설치공사 및 용접 부위에 대한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참고인 소외5, 소외6의 진술, 참고인 소외2에게 작업을 지시한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보아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건축주인 피의자 소외3이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참고인 소외2은 피해자 등과 함께 소외7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 인부조달 및 관리의 원활화와 그 개인들의 역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재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작업인부들의 대표자로서 건축주로부터 지휘를 받아 작업 지시를 작업인부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성하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공사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6) 원고 및 위 소외3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그 후 검사가 원고와 위 소외3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2014. 11. 13. 원고 및 위 소외3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14고정31)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벌금 각 3,000,000원)를 선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9, 12 내지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소외2은 2010.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3이 대표로 있던 또 다른 법인인 유한회사 ○○○○산업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간헐적으로 일을 하면서 위 소외3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도 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노무공급계약이 아니라 공사 전체에 관한 도급계약이었다면, 위 소외2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총액을 청구(혹은 그 총액을 공정에 따라 일정 금액씩을 분할하여 청구)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2은 원고에게 노무비로 총 149,9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실이 있을 뿐, 공사대금 총액 혹은 그 중 공정에 따른 일정 금액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③ 위 소외2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공사일자, 작업내용, 각 근로자별 인건비 및 인건비 총액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나, 자재대금 및 장비 대금에 관해서는 인건비와 달리 그러한 기록을 해두지 아니한 점, ④ 위 소외2은 2013. 2~2013. 3. 동료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일용근로자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한 점, ⑤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3의 계좌에서 2013. 5. 14. 15:09경 소외 ○○○○ 계좌로 자재(판넬)대금 39,20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외의 자재내금 및 장비대금도 대부분 원고(대표이사 소외3)가 해당 업체에 직접 지불한 점, ⑥ 위 소외3이 위 소외2에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점, ⑦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공사도급이었다면, 망인에 대한 장례비 지급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다고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5. 16. 위 소외4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위 망인의 장례비 명목으로 송금한 점, ⑧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경찰서는 ㉠ 건축주인 피의자 소외3은 참고인 소외2과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참고인 소외2과 그 인부들의 점심 식사대금과 공사에 필요한 소모품, 공구 등을 모두 피의자 소외3이 제공한 점, ㉡ 인건비 명목으로만 지급하고, 안전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 공사현장에 1일 2회 정도 임장하여 창문 설치공사 및 용접 부위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참고인 소외5, 소외6의 진술, 참고인 소외2에게 작업을 지시한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보아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건축주인 피의자 소외3이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소외3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⑨ 그 후 검사가 원고와 위 소외3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2014. 11. 13. 원고 및 위 소외3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2014고정31)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 (벌금 각 3,000,000원)를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위 소외2에게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3이 개인 자격에서 위 소외2이 운영하는 ○○산업에 공사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소외2에게 노무도급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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