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0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 내의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7. 3. 21:58경 퇴근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졌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2013. 3. 7.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고,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아니라며 2013. 5. 27.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매일 12시간 동안 배달업무를 담당하였고, 사고발생 전날은 폭염과 무더위가, 사고 당일은 소나기가 내리는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던바, 이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12. 6. 8.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여 배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② 원고는 09:30경 출근하여 21:30경 퇴근하였는데, 그의 업무는 주로 배달업무로서 점심시간 즈음 및 저녁시간 즈음에 주문이 많아 배달업무가 집중되나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식당에서 대기하고 간단한 테이블 정리 정도의 업무만 담당하였던 점, ③ 원고가 담당하는 배달업무도 주로 약 2km 안팎의 인근 아파트와 상가에 한정되어 있고 하루에 20~30건 정도의 배달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급격한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④ 2010년 및 2011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음주는 주 3~4회, 소주 한병 반, 흡연은 1일 1갑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짐작된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감정신청 등 추가적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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