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1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4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6. 8. 15. ○○○○○(주)에 입사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 하다가 2012. 7. 16. 퇴사하였는데, 2012. 9. 2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좌측 퇴행성 관절염(무릎) 및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13. 업무 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주)에서 6년 상당 근무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수동기어의 5톤 트럭으로 비좁은 골목을 돌며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거하고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을 초래할 만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기간 중의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내용1) 원고는 ○○○○○(주) 입사 이후 주 5일 5톤 트럭을 운행하며 고양, 일산 지역을 돌면서 개당 100kg 내외로 1일 평균 4~5,000톤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거 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가 1:00부터 13:00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120 ~ 150개의 쓰레기통 수거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 대표이사는 원고가 1:00부터 4:00 사이에 업무 개시를 한 후 9:00부터 11:00 사이 작업을 마쳐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대략 음식물 쓰레기통 70 ~ 80개 정도를 취급하였고, 손잡이와 바퀴가 달린 음식물 수거용기를 1 3m 정도 끌고 트럭까지 이동하여 승강장치를 이용해 상차하여 수거하는 것이므로 무릎 등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근무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피로 해소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3) 한편 위 ○○○○○(주) 대표이사는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고단861 사기 등 사건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수를 부풀려 고양시로부터 인건비 등 도로노면청소 위탁사업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에게는 2008. 3. 27. '상세불명의 무릎 내이상'으로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8. 이후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무릎 부위의 치료 내역이 있음이 확인 된다.2) 원고 측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내측 연골 파열 등 상병에 관한 진단만을 한 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위 진단명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무릎에 부담이 가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퇴행성 관절연골 손상 등에 불과하다는 판정을 하였다.3)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내용이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보면서 개인 질환의 요인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원고가 ○○○○○(주) 입사 이후 6년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작업을 반복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 수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탁자로부터 인건비 등을 편취한 바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이외에 ○○○○○(주)에서의 업무 내용이 그 업무 태양, 근로시간이나 근무강도의 면에서 특히 무릎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등 위 부위에 부담을 초래할 만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의 업무 강도를 넘는 과중한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의학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오랜 세월 서서히 진행되어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하고, 이 사건 감정의도 원고의 근무내용이 관절염에 미치는 내용은 경미하다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정도를 낮게 판단하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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