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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442,2심-대법원,2015두484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0. 5. 21.생)는 2010. 6.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2012. 8·부터 같은 해 9·까지는 제외)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 건립공사 현장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2012. 10. 18. 및 같은 달 20. 각 1회씩 2회에 걸쳐 목재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중 두 번째 사고 발생일에 관하여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2012. 10. 19.'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제2항 중 가항 4행),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는 '2012. 10. 20,'인 것으로 주장하였다[요양급여신청서(갑 제3호증)의 ⑮항 중 자필 작성 부분 제4행].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사고 중 두 번째 사고 발생일을 원고가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 특정한 '2012. 10. 20.'인 것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31. 자문의사의 '제출된 요부 MRI에서 상병은 관찰되나 추체 간격의 협소와 추체 상하연의 모딕변화, 추체후연의 골극 형성 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 동일 증상으로 치료의 기왕력이 다수 확인되는 등 본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및 '2012. 11. 12.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5요추-천추간 탈출증이 있으나 신경근 압박은 심하지 않음.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오며 외상을 시사하는 MRI 소견도 없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에 따라 2012. 12. 31.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인 2005. 5·부터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유발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력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힘든 근골격계 관련 작업을 수행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각 사고로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계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사고 후 진단 및 치료 내역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원고는 2012. 10. 20. '○○○외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한 후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2. 11. 12. '○○○○○병원'에서의 CT촬영 및 '○○○병원'에서의 MRI촬영 후 2012. 11. 13.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다.(2) 동료 등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정황-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거푸집 해체작업은 2012. 10. 19. 이미 종료되었고, 2012. 10. 20.부터는 '○○○ ○○○○○ 서측 야기리 핀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가 수행했던 작업은 대부분 앉아서 하는 것으로서, 쭈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하더라도 엉덩이와 바닥 사이의 거리가 수 cm에 불과하 기 때문에 그 충격이 미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푸집(형틀) 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4-5명이 1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무렵 작업 도중 목재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을 목격한 팀원이 전혀 없었으며, 원고는 2012. 10. 25·까지도 불편을 호소함이 없이 작업을 계속하였다(소외 회사는 매일 조회시간 및 정기 안전교육 시 산재예방차원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산재사고가 있었다면 즉시 보고했을 것인데, 그러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동료인 소외 소외1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이 사건 각 사고일 이후 '○○○외과'에 동행했던 형틀팀장인 소외 소외2에게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도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3)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자문의사1제출된 요부 MRI에서 상기 상병은 관찰되나 추체간격의 협소화, 추체 상하연의 모딕변화, 추체후연의 골극 형성 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 동일 증상으로 치료의 기왕력이 다수 확인되는 등 본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사2- 2012. 11. 12.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나 신경근 압박은 심하지 않으며,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오며 외상을 시사하는 MRI 소견도 없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전에 이미 허리가 아픈 상태였고, 동료들에게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던 점, ② 원고가 수행했던 작업의 특성상 쭈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하더라도 엉덩이와 바닥 사이의 거리가 수 cm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미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작업의 특성상 4-5명이 1팀을 이루어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무렵에 작업 도중 목재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을 목격한 팀원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매일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보고가 전혀 없었던 점, ⑤ 원고가 요양급여신청 당시 이 사건 두 번째 사고가 2012. 10. 20.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날은 거푸집 해체작업이 아예 없었던 점, ⑥ 피고 자문의사들도 '제출된 요부 MRI에서 상병은 관찰되나 추체 간격의 협소와 추체 상하연의 모딕변화, 추체후연의 골극 형성 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 동일 증상으로 치료의 기왕력이 다수 확인되는 등 본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혹은 '2012. 11. 12.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5요추-천추간 탈출증이 있으나 신경근 압박은 심하지 않다.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오며 외상을 시사하는 MRI 소견도 없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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