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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5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774,2심【주문】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림조합 소속 근로자로 2010. 5. 17. 14:00경 동료 작업자가 들어 올린 기계톱에 왼쪽 손목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여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 굽힘건(3, 4, 5) 절단'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5. 17.부터 2010. 12. 5.까지 요양하다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준용 제9급(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좌 제3, 4, 5번 수지 운동기능 폐용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으로 결정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9.부터 2012. 8. 23.까지 '척골신경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재요양을 종결한 후 2012. 9.경 피고에게 좌측 제1, 2번 수지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좌측 제1, 2번 수지 운동제한은 승인된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 굽힘건(3, 4, 5) 절단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제1, 2번 수지의 운동장해는 한시적 장해로 판단되며, 동일 장해에 대해 2010. 12. 15. 장해판정을 받아 이미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요양 이후 좌측 제1, 2번 수지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운동장해가 남았는데, 이러한 장해는 영구적 장해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의 쟁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의 좌측 제3, 4, 5번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1번 수지의 지관절 또는 중수지관절, 또는 좌측 제2번 수지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었는지 여부이다.라. 의학적 소견(좌측 제1, 2번 수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본다)(1)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 무지의 내전 약화- 좌수부의 운동 및 감각 기능 장애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측정부위제1지제2지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좌0도-10도2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좌80도-40도90도0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70도0도좌20도0도(2) 피고 자문의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2010. 12. 15. 최초 장해등급 판정시)- 좌 제1, 2번 수지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으며 한시적 장해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재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시)- 수상부위 동통 잔존하며, 운동범위 제한됨- 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측정부위제1지제2지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좌10도-10도2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좌80도-40도90도0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70도0도좌20도0도(다) 특별진찰소견(○○산재병원)- 좌 제1, 2번 수지의 운동제한, 좌수부 통증 및 저린감 있음- 좌 제1, 2번 수지의 운동제한과 승인상병인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 제1, 2번 수지의 운동장해는 한시장해로 사료됨(라) 본부 자문의사 소견- 제1, 2번 수지의 굴곡을 담당하는 주된 신경은 정중신경이며, 척골신경의 영향은 미미함. 따라서 승인상병인 척골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제1, 2번 수지의 굴곡이 정상적으로 가능함. 승인상병과 1, 2수지의 운동제한과는 인과관계가 없음(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원고의 손가락은 척골신경마비에 의한 갈퀴손변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좌측 제1, 2번 수지 운동장해는 척골신경손상에 따른 제1, 2번 수지 내재근 마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척골신경이 손상되면 척골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내재근이 마비되어 갈퀴손 변형이 오거나, 제1, 2번 수지로 잡는 집기 기능이 떨어지고 손가락을 편 채로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좌측 제1, 2번 수지 운동장해는 영구장해로 보임(4)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신체검사 및 양측 수부 근력측정 시행, 근전도검사(EMG)를 시행함- 좌수부 척골신경 마비에 따른 좌측 수부 내재근 및 제1수지 내전근 위약을 보이는데, 이는 영구적 장해임- 좌수부 파악력(23Lb) 및 제1, 2수지의 집기력(9Lb)은 각각 정상측(82Lb 및 23Lb)의 28% 및 39%로 근력저하를 보임- 제1 수지의 내전장해, 제2 수지의 내전외전장해, 제2 수지의 근위 및 원위지관절의 신전장해와 척골신경 부분마비가 연관성을 가지며 영구적 장해이나, 제1, 2 수지 중 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굴곡장해는 있다면 최초 손상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한시적 장해로 봄이 타당함. 제1, 2수지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굴곡장해는 척골신경 부분마비만으로는 초래되지 않을 것임.- 좌측 제1, 2번 수지의 굴곡은 척골신경이 아닌 정중신경이 담당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5)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 척골신경 손상에 따른 내재근 마비가 좌측 제1, 2번 수지의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침- 내재근은 중수지관절을 굴곡시키고 지간관절은 신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소실되면 중수지관절은 과잉 신전되고 지간관절은 신전이 불완전해져 일종의 내인성 음성 수지인 갈퀴손 변형이 발생함- 수지의 운동은 신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굴곡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내재근 마비 등에 의해서도 좌우되므로 '제1, 2번 수지의 굴곡장해는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것이고, 제1 수지의 내전장해, 제2 수지의 내전외전장해, 제2 수지의 근위지 및 원위지 관절의 신전장해는 척골신경 부분마비와 연관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음(6)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 제1 수지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신전장해는 영구적 장해이나 척골신경 손상과 연관성을 가지지 않음-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척골신경 장해 외의 다른 신경 장해에 대한 소견은 없음- 좌수부 파악력(23Lb) 및 집기력(9Lb)은 각각 정상측(82Lb 및 23Lb)의 28% 및 39%로 근력저하를 보이므로 좌측 제1, 2 수지의 굴곡장해는 있다 판단함이 상당함. 일반적으로 제1, 2 수지의 굴곡장해는 정중신경손상과 관련해서 생기나 인대손상 및 연부조직구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 수부 내재근에는 벌레근 및 뼈사이근이 있는데, 벌레근은 근위지간관절의 신전, 중수지간관절의 굴곡을 담당하며, 뼈사이근은 각 수지의 외전 및 중수지간관절의 굴곡을 담당함. 제3, 4 벌레근, 모든 뼈사이근, 무지 내전근은 척골신경에 의해 지배받음- 척골 신경 손상 및 수부 내재근 및 제1 수지 내전근 위약이 제1, 2 수지의 운동 장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척골 신경 손상에 의한 수부 내재근의 위약에 의해 근위지 간관절의 신전, 중수지간관절의 굴곡 장해가 있을 수 있음. 제1 수지 내전근 위약에 의해 제1 수지 내전장해가 있을 수 있음[인정근거] 갑 2호증, 8호증의 2, 을 1, 2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 수지의 굴곡장해는 정중신경손상과 관련해서 생기나 인대손상 및 연부조직구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점, ② 근위지간관절의 신전, 중수지간관절의 굴곡을 담당하는 제3, 4 벌레근과 각 수지의 외전 및 중수지간관절의 굴곡을 담당하는 뼈사이근은 척골신경에 의해 지배받는 점, ③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1 수지의 중수지절관절의 운동범위가 0도, 제 2수지 중수지절관절의 운동범위가 20도에 불과한데, 좌측 척골신경장해 외에 다른 신경장해 소견은 없는 점, ④ 객관적 지위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행한 감정의와 신체감정을 행한 감정의 모두 척골신경 손상에 의한 수부 내재근의 위약에 의해 근위지간관절의 신전, 중수지간관절의 굴곡 장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점, ⑤ 좌측 수부 내재근 위약은 영구장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1 수지의 중수지관절과 좌측 제2 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이는 영구적 장해임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는 좌측 제1, 2번 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어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중수지관절 외에 근위 및 원위지관절에 대해 다투거나 파지력에 대해서도 다투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해 살펴 볼 필요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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