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52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7.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9. 8. 5. 해외이사업무 대행업체인 ○○○○○에 입사하여 통관절차, 손상화물의 배상처리 기타 각종 서류작업 및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7. 14. 8: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도중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류, 양안 유리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8. 3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7.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29.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총 3인이 근무하던 ○○○○○에서 직원 1인이 2012. 5. 15. 경영난으로 퇴사한 이후 사실상 업무 전반을 처리하게 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 응대와 서류 작성, 고객 불만사항 처리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여기에 경영악화 및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하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 5, 6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의 업무는 실장 소외1이 미주 영업을, 차장 소외2이 남미와 아시아 영업을, 원고가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 및 통관, 경리 등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였는데, 경영상황이 2012. 2.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 소외2이 2012. 5. 15. 퇴사하고 사업 장도 기존 서울 강서구 목동에서 공항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 입사일인 2009. 8. 5. 이후 주 5일 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다가, 소외2의 퇴사 후 통관 보험업무 등 종전 소외2의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면서 퇴근시간이 19:00경으로 늦어졌고, 근로시간 외에도 수시로 메일 및 전화상으로 고객 불만사항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의 자금 융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다) ○○○○○의 수출실적명세서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내인 2012. 4. 10건, 해외이사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인 2012. 5. 및 2012. 6. 각 12건 및 18건의 이사대행업무가 처리되었고, 2012. 4.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근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통화 건수는 10건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라) 원고의 건강보험급여 수진 내역에 특이 경력은 없으나, 고혈압이 있고, 신장 155cm, 체중 65kg의 체형이며, 하루 2, 3개비 정도 흡연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마) 피고의 원처분 기관 자문의와 ○○○○○○○○○위원회에서는 뇌 CT 촬영 결과로 보아 지주막하 출혈과 우 척추동맥에 동맥류와 미만성 혈관경련 소견이 관찰되고, 다소간의 스트레스는 있었을지라도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의 연령, 흡연력, 체형 및 고혈압 성향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개인 소인이 내재되어 있어 위 상병의 발병을 초래하였을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가 2012. 5. 소외2 퇴사 후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고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 등의 사정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와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미 3년 상당 근무하였던 ○○○○○에서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행한 업무의 양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소외2의 퇴사 등으로 초래된 업무상 변화가 일상 적인 업무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 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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