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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7. 업무상 재해로 '좌측 주관절부 압궤성 불완전 절단상(광범위 피부 탈장갑상, 연부 조직 결손), 좌측 전완부 압궤상(요골 개방성 골절), 좌측 손목판 절부 및 수부 압궤상(개방창), 좌측 상지부 다발성 근육 파열 및 결손, 다발성 염좌 및 좌상(흉부,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을 입어 요양을 하다가 2013, 5. 2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3. 5. 26. 원고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수부 제1, 2, 3, 4, 5 수지에 각 운동장해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4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장해등급 제5급 제4호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9. 가. 3)에 의하면,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하며,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나. 3)에 의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팔의 3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에 해당 하는지 여부이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는 원고가 좌측 수부 제1, 2, 3, 4, 5 각 수지에 신경 손상에 의한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수부 근력 약화 및 구축, 즉 수지관절의 부전강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장해는 영구장해가 아닌 3년의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서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한다.따라서 위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규정된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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