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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3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택시 합자회사(이하 '○○택시'라고 한다)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2013. 3. 12. 강원도 소재 ○○○○에 가기 위해 ○○○○ 소속의 다른 택시기사인 소외2에게 대절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2이 운전 하는 택시를 타고 ○○○○에 갔다가 되돌아 오면서, 소외2이 아닌 망인이 운전을 하다가 2013. 3. 13. 01:35경 중양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는 사고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망인은 2013. 3. 26. 피고에게「소외2이 사고 당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졸음이 온다며 망인에게 교대운전을 부탁하였고, 망인이 이를 수락하여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25.「이 사건 사고일 망인은 휴무였고, 취업규칙상 임의로 운행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망인의 요청에 의해 운전자를 교대한 것으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망인은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2013. 11.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소외2은 원고를 태워 귀사를 하던 중 심한 졸음으로 인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 망인에게 대신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망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망인이 일종의 긴급 상황에서 같은 직장의 동료를 위하여 운전한 행위는 망인의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 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든 증거들 및 을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망인은 휴무일, 소외2은 근무일이고, 소외2이 근무자로서 운전하던 택시를 망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소외2의 졸음운전 등 급박한 사유로 망인이 운전을 대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1 내지 5호증,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을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의 취업규칙은 징계 사유 중 하나로「회사의 허락없이 근무를 임의로 바꾼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망인이 ○○○○에 간 이유는 카지노에서 사행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당일 망인이 손님으로서 소외2에게 택시비를 주고 택시를 대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망인이 소외2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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