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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자동차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좌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 원위부 대퇴골 초자연골 손상(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12. 11.경 미니버스 타이어 교체작업 중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업무 중 외상 또는 누적된 무릎부담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8. 11. 11. 2009. 8. 20. ○○○○○○○○○○○ ○○점, 2009.8. 20. 2010. 4. 1. ○○모터스, 2010. 6. 15. 2010. 8. 11. ○○○○○공업사,2012. 1. 26. 2012. 6. 24. ○○○○○ oo점 등 자동차수리업체에서 근무하였고,2012. 6. 2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근무일수는 주 6일로, 근무시간은 08:20~20:00이고, 직책은 정비부 반장이며, 정비부에는 상시근로자 3인이 있었다.○ 원고는 주작업으로 타이어라이닝패드 교환을, 부작업으로 엔진오일디스크 삼발이 교환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승용차량부터 2.5t 대형차량까지 취급하였는데, 타이어 무게는 10~30kg이고, 1일 타이어 교체량은 승용차 약 15회, 대형차 약 6회이었다.대형차의 경우 리프트를 높이 띄울 수 없어 무릎을 굽혀 작업하는 자세가 빈번하였다.(2) 병력○ 2009. 5. 동일 부위 진료기록 없음(3) 의학적 소견○ 2013. 6. 7. ○○○병원 진단서? 좌슬부 원위부 대퇴골 초자연골 손상, 좌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산업의학과 전문의 소견)? 자동차 정비 특성상 무릎 쪼그린 자세의 작업이 있어 전반적인 부담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됨. 후방십자인대파열은 누적부담으로 발생되기 어려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MRI상 상병 확인되나 급성소견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와의 관계 보이지 않아 업무력 판단 요함.○ ○○○○○○○위원회? MRI상 상병 확인되나 급성소견 보이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상 재해경위가 불분명함.○ ○○○○○○○○○○○위원회? 영상자료상 후방십자인대에 중등도 이상 급성 부분파열, 전방십자인대에 좌상 소견 관찰. 큰 충격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병 상태.○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후방십자인대는 경골 후방 전위에 대한 저항을 담당하는 구조물로 주로 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경골 근위부에 후방 전위력이 가해지거나 슬관절의 과신전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2500N 이상의 신장강도를 가지는 인대이기 때문에 (그 파열은) 강한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됨. 초자연골은 관절 표면을 덮고 있으며, 그 손상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 수상 2일 후 촬영한 MRI 상 급성 손상에서 관찰되는 혈관절증 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급성손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12. 11.경 수상이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전 과거력이 없다면 반복된 작업이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초자연골 손상의 경우 MRI상 정확한 소견 관찰하기 어려우나, 만약 수술 소견 상 관찰되었다면 반복작업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연골 손상의 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술 당시 관절경 사진 등 자료가 추가 제출된다면 보다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후방십자인대는 반복작업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적음. 초자연골 손상은 반복작업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그러나 수술 사진 등 자료가 없어 연골 손상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정 어려움.[인정근거] 갑 2 내지 10, 을 1, 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후방십자인대 파열 부분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반복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데,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던 중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초래할 만한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2) 초자연골 손상 부분초자연골 손상의 경우, 외상뿐만 아니라 반복작업도 그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① 연골손상의 양상이 반복작업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무릎부담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 간은 6개월에 미치지 못하고, 이전 근무지에서의 구체적인 작업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총 근로기간은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과도한 무릎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초래할 만한 급격한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자연골 손상도 그 외상에 의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중 무릎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3) 소결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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