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6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1. 11. 19. 머리, 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추간판탈출증(3-4, 4-5, 5-6경추), 경추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 4. 23. 'MRI상 3-4, 4-5, 5-6경추에 퇴행성 골극과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퇴행성 소견이 보여 개인적 체질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고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경추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선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2012. 8 7.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2. 9. 12. 선행 처분의 불승인 이유를 들어 다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6. 및 2013. 6. 7.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년 가까이 고정된 자세로 매일 장시간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많은 무리가 갔고, 200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목의 상태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55. 4. 11.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였다.2) 원고는 2002. 6. 9.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이래 2교대로 택시운전을 해 왔는데,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11시간(주간 근무의 경우 04:00 ~16:00, 야간 근무의 경우 16:00 ~ 04:00)이고, 주당 근무일수는 6일, 월 근무일수는 약 26일이다.3) 원고는 2005. 11. 14.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5. 11. 18.까지 입원하였다.4) 목 부담의 정도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피고 자문의1) 지사 산업의학과 자문의: 특별한 사고력 없이 서서히 진행된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택시운전은 경추부에 과중한 부담이나 부자연스런 동작이 수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 부담 정도를 1/2 미만으로 판단한다.2) 본부 자문의: 운전업무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나 경추부에 무리를 주는 동작이 수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주로 3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간판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행위, 잘못된 생활습관, 외상 등이 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유전자 이상, 동맥 경화 등으로 인한 추간판 내 영양 공급 불균형, 흡연도 추간판 퇴행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업무 외적 요소 중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경추부 MRI 및 x-ray 판독 소견에는 외상에 연관된 소견이 없고, 2004. 11. 14.자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6년 전에 발생하였고 5일간의 입원 치료만 시행했던 것으로 볼 때 그 사고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다.? 매일 장시간의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만성 경·요추부 염좌, 견관절부 염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 중 발생하는 경추의 잦은 움직임(출발, 정지시)은 추간판의 퇴행을 유발 혹은 촉진함으로써 경추부 추간판증 병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원고의 경우 업무가 추간판탈출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가 추간판 퇴행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3~5, 7, 8~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2) 진료기록 감정의는 매일 장시간의 운전이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고 운전 중 발생하는 경추의 잦은 움직임이 추간판의 퇴행을 유발촉진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의 퇴행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① 운전 중 머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거나 그러한 자세로 목이 고정 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목에 무리가 갈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되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의 누적 등을 포힘하여 그 발병 원인이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핸들을 잡는 자세가 목에 부담을 주고 운전 시 수반되는 잦은 경추의 움직임이 추간판의 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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