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08. 1. 17.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청주시 소재 ○○○○○○현장에서 1층 공조실 상부배관 보온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미골골절 후 동통'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되어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08년 4월 X-ray상 압박골절이 있고, 2008년 1월 사고 이전 골절부위 관련 통증 호소한 기왕력이 없어 사고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번 흉추는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2012. 9. 10. 피고에게 '제9, 12번 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과 '2번 요추 압박골절, 미골골절 후 동통, 제4, 5 요추 신경근병증,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1. 'MRI(2008. 4. 8.자)상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퇴행성) 압박골절로 사료되고, 재요양 신청도 해당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하고, 원고가 최초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흉·요추 부위 및 미골부 동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및 기존 승인상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우선,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08. 4. 8.자 MRI상 제2요추 압박골절과는 달리 흉추부 압박골절은 신호강도상 진구성(퇴행성) 골절형태를 보이므로 2008. 1. 17.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재해가 흉추 압박골절에 미친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나) 흉추부 압박골절은 추락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도 있으나, 골다공증으로 인해 저절로 뼈가 주저앉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건강검진 요양급여내역에서 2008. 7. 15.경 '기타 골다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반복적인 흉요추부 하중으로 추정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2)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참작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제시된 약물 및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은 병의 치료나 증상의 호전이 아닌 통증 완화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상병들은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제2요추 척추성형술 후인 2008. 4. 19.자 방사선 사진상 위 부위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고, 2009. 8. 28.자 MRI상으로도 해당 부위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안정적 요추골절의 경우 재발이나 악화보다는 안정, 호전되는 비율이 더 많고, 원고의 경우도 2011. 7. 29. MRI상 해당 부위가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 판단 할 근거가 없다.(나) 골절의 경우 최대 1-2년 내에 골유합이 이루어지며 2010년 검사할 당시에는 골절 후 2년이 지난 상태로 임상경험상 골절로 인한 증상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MRI상 해당 부위의 신경근이 압박된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골절로 인하여 신경근병증(양측 하지 방사통, 파행, 감각저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속적인 방사통 및 통증이 있더라도 수술로 호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약물 및 물리치료 또는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치료 효과는 아님)를 기대할 수 있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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