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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5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8. 16.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피부과의원인 ○○○의원(2012. 2. 1. 현 사업주인 소외2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1. 00:15경 이 사건 병원의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 직후 갑자기 동공이 풀리고 입에 거품이 나오는 등 정신을 잃게 됨에 따라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3. 13. 17:34경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3.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병원의 총괄실칭으로서 인사관리, 불만고객들과의 상당, 여러 명의 원장들의 지시사항 수행, 원장들과 직원들 사이의 관계 중재 등으로 정신적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전후한 연장근로로 인한 육체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뇌동맥류를 얻었거나 기존의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의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 화, 목요일은 10:30부터 20:00까지, 수요일은 10:30부터 19:00까지, 금요일은 10:3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은- 10:30부터 1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이며, 휴무일은 일요일, 월 1회 월차, 백화점 휴일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총괄실장으로서 평소 총무, 인사, 매출관리 등과 같은 일반관리업무와 고객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수행업무 중 영업매출 관련업무, 불만고객 상담 및 처리업무, 직원들의 인사관리업무 등은 망인에게 정신적 부담을 가져오는 업무였다.2) 망인의 발병 당시의 상황망인은 2013. 2. 28. 20:10경 업무를 종료한 후 원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회사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고기)를 먹으면서 21:00부터 22:00까지 1차 회식을 하였고, 22:40경부터 2차로 ○○○라는 유흥주점에서 차례대로 노래를 부르며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3. 2. 29. 00:15경 망인이 노래를 부르고 난 직후 갑자기 동공이 풀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등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같이 참석하고 있던 소외2, 소외5, 소외6 원장이 응급처치를 하여 잠시 의식이 회복되었다가 00:30경 다시 정신을 잃게 되어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였으나 2013. 3. 13. 사망하였다.3) 망인의 발병 전 구체적인 근무상황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1일전2012. 2.28. (목)발병2일전2013. 2.27. (수)발병3일전2013. 2.26. (화)발병4일전2013. 2.25. (월)발병5일전2013. 2.24. (일)발병6일전2013. 2.23. (토)발병7일전2013. 2.22.(금)근무시간10:17 ~20:0010:19 ~19:0010:22 ~20:0010:27 ~20:30휴무10:27 ~16:3010:24 ~21:00초과근무0000.5 0.50나)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일 전(2013.2.22-2.28)발병 2주일 전(2013.2.15-2.21.)발병 3주일 전(2013.2.8.-2.14)발병 4주일 전(2013.2.1.-2.7.)총일수7일7일7일7일근무일수6일5일4일5일휴무일1일2일3일2일초과근무1시간2시간3시간2시간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개월 전(2012.2.1.-2.28.)발병 2개월 전(2013.1.1.-1.31)발병 3개월 전(2012.12.1.-12.31.)총일수28일31일31일근무일수20일24일24일휴무일8일7일7일초과근무4시간3시간2.5시간3) 망인의 과거경력망인은 2006. 2.부터 2008. 5.까지 ○○○○○○○○피부과의원에서 고객상담, CS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6.부터 2009. 6.까지 ○○○○○○○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6.부터 2010. 3.까지 ○○○성형외과피부과의원에서 고객상담 및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로서 근무하였고, 2010. 5.부터 2010. 8.까지 ○○○○성형외과 피부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망인에 대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상태로 평가되며, 뇌동맥류 자체는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망인의 선천성 뇌혈관 질환으로 평가된다.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망인에 대한 2013. 3. 1. 촬영된 뇌 CT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나, 작업력상 발병 전 고혈압 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 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 정신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망인에 대하여 2013. 3. 1. 촬영한 뇌전산회 단층촬영 영상과 뇌혈관조영술상 전교통동맥류의 파열 소견을 보이며, 진료기록을 참고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뇌동맥류는 선천성과 후천성의 기전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뇌혈관벽의 일부인 중막의 결손이 있는 경우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하여 혈관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며 이중 일부 환자에서 파열을 일으킨다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2% 정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파열가능성은 대략 1년에 약 1 내지 3% 정도로 일려져 있다.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항상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출혈의 위험이 있는 질환이고, 뇌동맥류의 파열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신뢰성 있는 논문은 찾을 수 없다.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업무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파열의 위험이 높은 상태의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쳤거나 파열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의학적 판단범위를 벗어 난 것이고 산업재해의 업무조사와 근로복지외 관련된 법적인 판단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외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괴 길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총괄실장으로서 영업매출 관련업무, 불만고객 상담 및 처리업무, 인사관리업무 등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6. 2.부터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에는 상당 부분 적응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뇌동맥류는 선천성과 후천성의 기전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뇌동 맥류의 발생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항상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출혈의 위험이 있는 질환인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동맥류의 파열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신뢰성 있는 논문은 찾을 수 없고,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업무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다면 파열의 위험이 높은 상태의 뇌 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쳤거나 파열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의학적 판단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 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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