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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3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신체마비 장애인의 활동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6. 5. 장애인을 목욕시키다가 욕실 입구에서 넘어져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을 다친 후 '경추통, 양측 어깨 근육통, 등허리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 '원고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고, 기존에 해당 부위의 치료 경력이 있어 외상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매일 목욕을 시키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팔, 다리, 어깨 등에 무리가 가던 중, 장애인을 목욕시키다가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팔, 다리, 어깨, 허리 등 관절이 결리고 쑤시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및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13. 5. 15.부터 대전○○장애인자립센터에 입사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07:30부터 12:30까지 1일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장애인을 목욕시키고, 청소 및 주변정리를 하고 식사 보조 등을 한 후 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워 외출(병원 동행, 산책 등)을 시키는 등 장애인을 보조하는 것이었다.나) 원고는 2013. 6. 7.경 장애인자립센터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여 '2013. 6. 5. 장애인을 화장실로 이동시키던 중 넘어지면서 어깨와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후 활동보조업무를 중단하였다.다) 원고는 2013. 6. 7.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우측'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6. 13.부터 2013. 6. 27.까지 ○○○○의원에서 '기타 근통 어깨부분, 경추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척추분리증',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허리통증', '견비통', '척추병증'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수시로 진료를 받았고, 2011. 6. 9.부터 2012. 11. 19.까지 13회에 걸쳐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섬유근통-어깨부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등통증',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어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6~7월경 운전하다가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목 등을 다쳐 3일 정도 입원하고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종종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의원 초진소견서)요양보호사 활동 중 '경추, 등, 허리 부위 통증 지속, X-ray상 퇴행성 소견도 보여 정밀진단 필요, 보존적 가료 통해 3-4주간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측 자문의- 자문의 1 : MRI상 요추 4-5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후관절 비후가 기왕증으로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부분적인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기왕증 소견임. 기타 외상 소견 없음. 경추부 4-5, 5-6, 6-7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및 골극이 다발성으로 있는 상태로 기왕증으로 사료됨. 재해 이후 병원기록상 외상의 기록은 없음. 호소하는 상병은 질병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함.- 산업의학과 자문의 : 업무내용 조사상 상지의 반복 작업이나 부적절한 장시간의 상지 부담 작업은 아니며 경추부 작업 자세와 작업시 부담 정도를 볼 때 경추부의 부담 정도는 낮으며 장애인활동 보조작업시 요추부의 굴곡작업이 있으나 수행기간이 짧고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업무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2호증, 을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충격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장에인활동보조업무를 한 기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부터 2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 어깨, 등, 허리 부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③ 원고의 경추, 요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나 장애인활동보조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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