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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7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부터 ○○○○라는 사업체에서 화물차운전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11. 12. 7. 피고에게 업무중 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염좌, 우측 상부 고관절막파열, 우측 견관절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견봉쇄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4.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0. 4. 인천에 있는 작업장에서 대형화물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던 중 운전석 부분이 1미터 가량 튀어올랐다가 제자리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18. 충남 당진에서도 근무 도중 비슷한 사고(위 사고들을 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본 각 증거에 갑 6, 7, 9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11. 10. 31.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통증 시작(onset)은 수개월 전이고, 악화(aggravation)는 1달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4. 16.부터 같은 해 6. 11. 사이에 3회에 걸쳐 ○○○○의원에서 허리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실, ②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은,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변화만이 관찰된다는판정을 한 사실,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11. 10. 31.자 MRI상 경추부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형이 관찰되고, 사고의 관여도는 20% 정도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④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7096호로 ○○중기의 사업주 소외1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증거가 부족하고, 가사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⑤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이루어진 감정에서 사고의 기여도가 50%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가실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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