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5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7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이던 2012. 10. 29. 업무 상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4. 2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좌측 제1족지에 남게 된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좌측 제1족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는 장해등급을 부여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다만 단순 통증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 을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는 30°로 정상인(80°에 비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 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1족지에는 관절운동 제한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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