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8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7. 3. 1. 이후 주식회사 ○○○○○○(이하 '○○○○○○')에서 배관파이프 조립작업을 하였는데, 2012. 10. 31. 피고에게 2012. 5. 4. 파이프 조립 작업 중 '뚝' 소리와 함께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좌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17. MRI상 양측 회전근개에 경도의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15.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제7 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4년 이후 ○○기계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4. 1.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상호변경된 ○○○○○○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 총 6년 7개월 상당 가열로 등 설비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8:00부터 17:00까지 주 5일간 금속제품 조립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고, 통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입고하고 기계로 도면에 맞춰 이를 절단한 뒤 망치 등 연장을 이용하여 용접, 도색 등 작업을 하였는데, 배관 조립시에는 배관과 배관 사이를 맞추어 하루 평균 약 10회 정도 15kg 상당의 렌치, 망치 등을 올리거나 내리고 두드리며 제품을 제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중 어깨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하루 평균 50회 정도 수행하여 전체 작업시간 중 어깨 부담작업이 총 근무시간대비 약 30% 이상에 이르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 입사 전인 2005년 이후부터 담음견비통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2006년 입사 이후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어깨 부분 근통 등으로 십수 회에 결처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열흘이 지난 2012. 5. 14. 이후 4일간 경추부 상환 증후군으로 한방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10. 29.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2012. 11. 21. 좌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각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힘줄 변연 절제술을 받았다.(다) 피고 측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는 어깨 부위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로 판정되었고, 자문의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경도의 부분 파열이 관찰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로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고,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고 판정하였다.(라)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① 망치나 렌치로 반복적으로 파이프 조임 등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②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과 퇴행성 모두 존재하고, 보통 원고 연령대인 50대에서 약 20~25%의 퇴행성 파열이 발견되는데 많은 힘을 들여 어깨를 반복 사용하는 직업에서는 외상성 손상이 더 빈번하게 생긴다, ③ 원고의 MRI 촬영결과나 수술 소견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 명백히 알 수는 없고, 원고의 경우 나이에 비하여 심한 파열이 있다거나 급성 염증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갑작스런 파열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직업, 노동 종사기간, 작업 종류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외상의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정형외과 감정의는, ① 원고의 초음파 및 MRI 촬영결과상으로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판독할 수 있다, ② 원고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가 병합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원고의 작업 내용상 일반인보다 어깨의 회전근개에 퇴행성 변화를 좀더 가속시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보이고, 원고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전체 작업 중 30%에 이르는 어깨 부담작업 비율과 수상 당일 어깨에서 소리가 나며 발생한 통증으로 보아 작업으로 인한 파열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가 ○○○○○○ 입사 후 6년 이상 어깨를 이용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업무강도와 어깨 부담 정도로 보아 그러한 작업력이 위 부위에 누적되어 빠른 퇴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로 통증이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르게 된 점에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어깨 통증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비교적 경미한 치료만을 받았고 작업 수행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사고 후로는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르러 수술적 치료를 받는 등 그 진행이 급격히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각 감정의 모두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어깨 부위에 빠른 퇴행이 유발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을 낸 점, ④ 달리 원고가 업무 수행 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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