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424,2심-대법원,2014두15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5. 포항시 ○○○주민센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순노무직으로 채용되어 2012. 6. 8.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위 근무 기간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8.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혼자서 쓰레기, 나무, 꽁초, 비닐, 유리병. 흙 등이 담긴 20~30kg 상당의 포대를 리어카에 싣고 도로까지 나르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2012. 6. 8.자 요추부 MRI상 퇴행성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최소 수 개월 이상 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3개월 정도 만에 발생하는 퇴행성병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발병일 전의 의료기관 진료 내역을 고려할 때 발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본원 초진상 내원 1달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된 점, 총 작업 기간이 3개월인 점, 요추 2분절간 고정술 후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만성적인 추간판의 변성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계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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