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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62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3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1990.2. 5.부터 1990. 4. 1.까지 요양을 하였다. 이후 피고로부터 2009. 2. 도부터 2012. 8.30.까지 기간 동안 재요양승인을 받으면서, 2009. 2. 교부터 2009. 6. 30.까지 기간에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2. 9. 11.경 피고에게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2012. 9. 17.경 원고가 휴업급여를 구한 기간동안 여러 개의 사업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자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해수욕장', '○○호'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수욕장'은 원고의 처가 민박업을 하거나 마을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민박 및 주차장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고, ○○는 재요양 상병 발생 직후부터는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여 폐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휴업급여청구 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였으므로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업급여 청구 기간 동안 원고의 통원일수는 2010년 7일, 2011년 4일 등에 불과하고,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며,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을 내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취업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판단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1, 3호증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상호명을 '○○○해수욕장'으로 하여 2010. 7. 5. 민박업, 2012. 7. 14. 식료품소매업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상호명 '○○○해수욕장'으로 주차장업에 관하여 2008. 7. 1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5. 30.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상호명 '○○호'로 어업에 관하여 1992. 2. 13.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5. 30.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의학적으로 경과관찰 이외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아니고 상병 상태로 보아도 충분한요양기간이 경과하여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0여 회 정도 통원치료를 다닌 사실, 원고가 치료받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작성의 진단서에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승선 등 중 한 노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업 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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