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근로자로서 2012. 2. 1.부터 2012. 3. 12,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건축주 소외1의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바, 비계 위에서 건설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무리하게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 하였고 그로 인해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5.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이고 업무부담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개인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7. 6.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92년경부터 건축현장에서 근로해왔으며, 건축현장에서 청소, 판넬 정리, 운반, 설비업무 등을 반복하면서 목 부위에 부담을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해 왔던바(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는 1992년경부터 근무해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객관적 근무력상 2006년 이후 간헐적으로 근무한 사정만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담당한 업무는 건설자재 운반, 설비 설치, 청소 등의 일반적인 업무였다. 근무일에는 08:00 18:00동안 일을 하고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통상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다.(나) 원고는 2010. 6.경 목 부분 통증 및 결림 현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바 있다고 피고측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달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2) 주요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 병원 2012. 5. 3.)- 목의 통증, 좌측 팔에 위약감 및 마비증상 호소- 2012. 4. 12. 전방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 고정술 시행 후 상태로 약물 및 물리치료 필요함(나) 피고측 의견○ 피고 자문의 소견- 제5-6. 6-7 경추간 골극 형성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기왕증 병변으로 판단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2. 3. 19. 실시한 MRI상 제5-6, 6-7 경추 골극 형성, 신경관 협착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수핵 탈출이 관찰되는바, 재해경위상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주택건설현장에서 현장 잡일(자재 내리기, 설비 설치, 청소)을 담당한 자로서 작업내용분석 및 동영상 자료에서 목을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거나 트는 자세로 보기 어렵고 반복성 및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원고의 상병은 골극성으로 퇴행성이며, 업무 부담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개인 질환의 악화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경추부 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되행성 추간판 질환이 동반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력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소견- 원고의 작업아 목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젖히거나 트는 자세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기간과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미치는 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경추 제5-6, 6-7번에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나 골극형성과 신경관 협착 등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 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작업내용(자재 내리기, 설비설치, 청소 구에서 구체적인 목의 자세 및 목에 부담되는 외력 정도를 정확히는 평가할 수 없으나, 제출된 자료를 동해 평가하였을 때 경추부 질환의 직업적 위험으로 경추 제5-6, 6-7번의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반복된 직업적 위험(원고의 건설현장 근무내용)으로 인한 발생의 가능성이 떨어지며 신체부담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개인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상태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상병은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이 있는 점, ② 아울러 원고의 작업 내용을 보았을 때 특별히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개인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1992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건설 노동에 종사해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내용과 형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본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었던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발현되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상 경추부에 가해지는 부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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