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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3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9. 16. 자택에서 열이 나고 오한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일본뇌염, 뇌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자, 2012. 10. 24. 피고에게 '원고가 신규 호텔 오픈 준비를 하면서 과다하게 늘어난 업무로 장기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그에 따른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몸 상태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게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위원회는 2013.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 운영의 ○○○○○○○○○ ○○○○○○본점에서 하우스키핑 팀장 직책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생 3개월 전부터 하우스키핑 업무 외에도 회사 소속 다른 호텔의 점검·관리, 신규 호텔 오픈 준비, 신규 사업을 위한 TFT(TASK FORCE TEAM) 회의 준비 및 참여, 하우스키핑팀 소속의 본사 및 용역업체 직원 관리 등으로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 장기간 동안 월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다. 또 직원의 잦은 이직과 근무 인원 부족 및 그로 인한 호텔 고객의 불만접수 증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9. 12. 10:00경 회사에서 팀장 미팅을 위해 모여 있다가 몸살 기운을 느꼈고 증상이 지속되다가 2012. 9. 16. 자택에서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세를 보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이 없던 원고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2) 원고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여부가) 원고는 2012년 6월에 20일을 출근하여 208시간 48분(초과 근무시간 48시간 48분)을, 2012년 7월에 19일을 출근하여 189시간 30분(초과 근무시간 37시간 30분)을, 2012년 8월에 22일을 출근하여 217시간 43분(초과 근무시간 41시간 43분)을 근무하였고, 9월 첫째 주에는 5일을 출근하여 57시간 30분을, 9월 둘째 주에는 5일을 출근하여 53시간 2분을 근무함으로써 합계 30시간 32분을 초과근무하는 등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1-2시간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인 오후 6시보다 1-2시간 늦게 퇴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매월 40시간 내외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 직전 2주간에는 이전보다 현저히 많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 운영의 ○○○○○○○○○ ○○○○○○본점 에서 하우스키핑 팀장으로서 호텔 객실 관리와 용역업체 직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회사에서 정한 원고의 정상적인 근무형태 및 출퇴근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로 하여 주 5일을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것인 사실, 원고의 회사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대장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나아가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내지 13, 17 내지 19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2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2. 6.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2. 9. 16.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가)항의 주장과 같은 연장근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회사에서 정한 대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로 09: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의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당초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진술서(갑 제13호증), 사업장 측 소외3의 확인서(갑 제17호증), 원고의 휴대폰 통화기록(갑 제18호증), 문자메시지(갑 제19호증) 등을 토대로 원고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고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갑 제20호증의 1, 2)과 원고 차량의 회사 입출고 내역(갑 제21호증)에 따라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위 가)항과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2)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9. 16.까지의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무를 한 바 없고, 총 108일 중 71일만을 근무하였다. 특히 원고가 2012. 9. 8. 토요일 20:04경 회사에서 원고 차량을 출고하였다는 사실과 원고의 다이어리 (갑 제22호증)에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다만 위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원고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같은 날 09:51경 자택 근처의 ○○○○○○○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하여 10:34경 업무와 무관한 장소인 ○○역에서 하차하였고, 다시 18:58경 ○○역 에서 지하철 승차를 하여 19:49경 회사 근처의 ○○역에 하차한 다음 20:04경 회사에 들러 원고 차량을 출고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3)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의 평일에도 오전 9시 이전에 원고 차량이 회사에 입고되었다거나 회사 근처의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기록이 확인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출근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도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근무 시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차량 입고시간이나 지하철 하차시간이 불규칙적인 데다가 대부분이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시간적으로 약간 앞설 뿐이고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한 날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다소 일찍 출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구체적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업무를 위하여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차량 입고시간이나 지하철 하차시간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의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오전 9시 이전에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4) 원고는 같은 근거를 들어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차량 출고시간이나 지하철 승차시간이 불규칙적인 데다가 대부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퇴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차량 출고시간의 대부분이 오후 6시를 약간 넘은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오후 6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큰 대목이다. 또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시간이나 지하철 승차시간을 그대로 근무종료 시점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5) 특히 원고는 2012. 6. 15. 22:16경 ○○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하였음을 들어 그때까지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다이어리 중 같은 일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날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소장 송별식 겸 신입 환영식'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늦게 귀가한 것임이 확인된다. 또 원고는 2012. 6. 21. 23:31경 ○○○○○○○○○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하였음을 들어 그때까지 회사 소속의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다이어리 중 같은 일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호텔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위 호텔 근처에서 열린 전체 회식에 참석하느라고 귀가가 늦어진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2012. 8. 28. 22:20경 ○○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하였음을 들어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같은 일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원고가 20:12경 ○○○○에서 39,000원 상당의 물품구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위 초과근무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또 원고는 2012. 9. 10. 22:12경 및 2012. 9. 13. 21:36경 ○○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때까지 세탁업체 등과의 업무상 미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다이어리에도 외근에 대한 기재가 없고 외근부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 그밖에도 원고가 2012. 9. 7. 22:51경 ○○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때까지 야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같은 날 오전에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였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지하철로 귀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휴무일에 다시 회사에 와서 차량을 가지고 간 사실로 볼 때 원고가 위 시간까지 야근하였다는 주장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위 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차량 출고시간이나 지하철 승차시간이 늦는 것으로 확인된 날들도 원고 주장과 달리 연장근무 등 원고의 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6) 따라서 위 (2)항 내지 (5)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처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증인 소외1의 증언 중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에 관한 부분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원고가 ○○○○○○○○○ ○○○○○○본점의 하우스키핑 팀장으로서 인원 관리, 청소 관리, 구매 관리, 세탁린넨 관리 등의 호텔 객실 관리와 용역업체 직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9. 16.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2)항에서 인정된 원고의 근로형태 및 업무시간에다가 갑 제8, 9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1 내지 5, 10, 11, 12, 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과로,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를 겪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처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증인 소외1의 증언 내용 중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막연하여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나) 원고가 하우스키핑 팀장으로 참석한 신규 호텔 TFT 회의가 개최된 일자는 2012. 6. 21., 2012. 6. 28., 2012. 7. 5., 2012. 7. 19., 2012. 8. 16., 2012. 9. 14.인바, 원고가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6회에 불과한 점, 원고가 하우스키핑 팀장으로서 퇴근 후나 휴무 시에도 호텔 고객의 불만을 직접 처리하였다고 하나, 총 지배인 직책에 있었던 증인 소외1은 2012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그런 경우가 3회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호텔 고객의 불만 접수로 관련 직원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용역 직원의 이직, 결원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외주를 준 용역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에도 회사 측에서 용역업체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없는 점 등에다가 원고의 직책, 업무 내용 및 원고가 2007. 5.경부터 호텔 업계에서 동종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온 점을 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호텔 하우스키핑 팀장으로서의 통상적 담당 업무에 해당할 뿐이고, 업무량, 업무강도 등의 급격한 증가 등 업무의 과중으로 원고가 평소에 비하여 과로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한편 원고에게 발병한 일본뇌염의 감염 경로는 일본뇌염 모기에 물리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업무 내용 및 환경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근무한 호텔이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일본뇌염 등 이 사건 상병의 감염이나 발병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근무한 호텔의 직원이나 고객 중에서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한 호텔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 중 일본뇌염 모기에 물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 피고 자문의와 ○○○○○○○는 원고의 업무 분석상 일본 뇌염의 감염 위험성이 타 직종보다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동일 직장에서 동일 시기에 집단 발병 사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발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원고의 주치인인 ○○○○○○○○○○○○병원이 지속된 업무상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원고 측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등을 고려한 견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취신할 만한 의학적 견해로 볼 수 없다.바)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 수면부족 및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경우 면역력이 감소하고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면역력의 저하를 유발할 만한 과로, 수면부족 및 심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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