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근로자로서, 2011. 7. 7. '허혈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12. 2. 6. 재차 '뇌경색, 일과성 뇌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데, 2013. 5. 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6. 4.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개인 질환의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과거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20년 이상 사무직에 종사하다가 네오앤컴에서 처음 육체노동을 하게 되었고, 정규직 전환 지연,직장 동료와의 싸움, 작업장소인 저온창고의 낮은 온도 등 근무환경이 심혈관계에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한 점, 이 사건 상병의 최초 발병 이후 원고의 건강상태나 신체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 배정으로 지속적인 초과근로 상태에서 고된 상품적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상병이 재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는 권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에서 기인한 것이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 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뒤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이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12호증, 을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0년 이후 20년 이상 은행원, 전산프로그램 설치”판매원, 대출업 종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11. ○마트 물류담당회사인 ○○○○에 입사하여 주5일 7:00부터 16:00까지 저온창고 청소 등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7. 11. 초기 뇌경색 및 순수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입원 중임을 이유로 2011. 8, 16.까지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17. 업무 복귀 후에는 상품적재업무를 맡게 되어 주 5일 9:00부터 17:00까지 컨베이어벨트로 운반되는 상품을 적재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출근표상 추석 등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는 물류량 증가로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다)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는, ① 원고는 주 2일 휴무하였고, 12:00부터 13:00까지의 식사시간 및 수시 자율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저온창고 청소 등 업무 당시에는 연장근무가 없었고, 상품적재 등 업무시에는 연말 등 물량이 많을 때 다소 연장근무가발생하였는데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 원고 본인이 희망한 것이다. ② 원고를 채용할당시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근무태도 등으로 미화업무 수행시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어 전환이 유보된 적이 있다. ③ 원고의 업무는 단순 노무로 난이도가 낮고, 서온창고의 온도는 통상 13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방한복과 귀마개가 지급되고 내부 작업 시간은 하루3~4시간 정도이다. ④ 이 사건 상병 최초 발병 전 1주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연장근로내역이 전혀 없고, 작업환경 등의 변화나 특별히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초래할 만한 돌발 사건도 없다. ⑤ 원고가 2011. 8. 17. 업무에 복귀한 시점에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이 채용되었고 원고 스스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적재업무를 맡겼다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신장은 160cm, 체중은 52kg 상당으로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상으로 특별한 이상이나 질환의심 판정은 없었고,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① 2008. 8. 18. 중풍전조증으로 1회 치료를 받은 바 있고, ② 고혈압을 앓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가족력이 있으며, ③ 1991년 이전까지 10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씩 흡연하였음이 각 확인된다.(나) 원고는 2011. 6. 27. 최초로 대화 도중 일시 안면이 마비되고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겪었고, 2011. 7. 3. 우측 다리의 근력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2011. 7. 7.에는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2011. 8.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1. 12. 13. 뇌경색 재발을 염려하여 재차 ○○○○○대학교병원에입원하였고, 2011. 12. 27.부터 다시 근무하다가 2012. 2. 6. 갑작스런 실어증 및 우측상지마비, 인지장애 등으로 응급후송되어 위 병원에서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라)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는, 2011. 7. 7. 최초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하루 소주 1병씩 마시는 중증 알코올중독(heavy alcoholics)으로 평소 조금 예민한성격이고, 3, 4년 전부터 10일에 한 번 정도 좌측 상지 위약감, 2년 전부터 좌측 발바닥의 간헐적 따끔거림 증상을 겪은 바 있는데 최근 직장과 가정에서 신경 쓸 일아많아 10일 전- 일시적 언어장애를 겪은 후 위 증상들의 빈도가 증가하고 지속되는 양상이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2011. 12. 13. 2차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는 2011. 7.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퇴원하였고, 2개월 전부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내원 1주일 전부터 우측 하지 위약감 등을 느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입원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마) 피고 측 자문의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11. 7. 좌측 뇌경색 및 고콜레스테롤증 발병 후 뇌경색이 수차 재발한 상태인데 원고의 근무상황으로 보아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여러 차례 발병한 뇌경색의 각 부위가 다르며, 과거 음주력에 비추어 개인 질환의 자연발생적 발현으로 판정하였다.(바) 감정의는, ① 뇌경색에는 동맥경화성, 심장탓 색전증, 소동맥질환 기타 원인에 따라 발병 원인이 구별되는데, 고혈압 등 뇌경색 위험인자 이외에 신체적 감염, 환경적 공해, 직업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유발요인이 기존의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②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초기에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일정기간 안정 가료와 입원 등을 통한 경과 관찰을 하게 된다, ③ 원고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 등 결과에서 심장탓 색전증의 증거가 없고, 동맥경화성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으나, 2012. 3. 12. 뇌 MRA 결과로는 좌측 중대뇌동맥의 심한 협착 및 좌측 전대뇌동맥 부위 폐색 소견이라 동맥경화증 가능성을 시사한다, ④ 다만 2011. 7. 6. 뇌 MRA상 뇌혈관은 정상소견으로 되어 있 어 동맥경화증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원고의 진료소견 및 영상소견으로는 발병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 ⑤ 의학적으로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 과로, 갑작스런 날씨나 외부 온도 변화가 뇌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⑥ 원고의 반복되는 뇌경색 발생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그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고콜레스테롤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으나 원고의 음주습관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그 정도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⑦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의 재발률이 높은데 동맥경화성 뇌경색에서 가장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원고의 연령대인 51세 남성 일반의 경우에 비하여는 매우 높은 재발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⑧ 원고의 반복된 각 뇌경색 부위가 다를 가능성은있으나 그것만으로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나 원고의 작업분석평가에 의한 전문가의 과로스트레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라. 판단(1)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발병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의학적으로 뇌경색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원인별 유형에 따라 동맥경화성, 심장탓 색전증 등으로 구분되고, 원고의 경우 좌측 중대뇌동맥의심한 협착 및 좌측 전대뇌동맥 부위 폐색이 관찰되어 동맥경화성에 해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나) 동백경화성 뇌경색의 위험 인자로 통상 나이, 흡연, 고혈압, 당뇨 등이 거론되는데,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으나 고지혈증, 가족력, 과거 흡연력 및 상당한유주력 등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 최초 발병 수년 전부터 상지 위약감 등의 증상을 겪은 바 있고 중풍전조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에서, 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다) 그런데 원고가 수십 년을 사무직에 종사하다가 ○○○○에서 창고 청소등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었으며, 작업장소인 저온창고의 온도가 낮았던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 청소 등 미화업무 자체는 단순 노무로서 그 기간 중 초과근무를 한 내역도 없고, 동료들과의 갈등이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사업장 내의 방한 조치 등으로 보아 작업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저온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최초 발병하기까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 마찬가지로, 원고가 입원치료 후 복귀하여 상품적재업무를 맡았고 물량 증가 시점에는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 배정이 이루어진 경위, 업무 내용 및 강도, 원고의 휴무일과 휴식시간,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를 한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기까지 통성 근로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로 나 스트레스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마) 과로스트레스가 뇌경색 촉발 요인이되 그와 무관하게 동맥경화성 뇌경색의 재발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감정의 소견인데,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충분히 전제되지 않은 이상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2) 결국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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