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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6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북 ○○○○○○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3. 11:00경 휴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돌아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막상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대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등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재해는 업무 종료 후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본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원고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원고의 출근시간은 새벽 3시이고 근무지역이 낙후된 시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퇴근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출퇴근 방법은 사회통념상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판단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원래 휴무일이지만 장수군 축제기간이어서 원고가 출근하였고,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작업을 하기까지 사이에 휴식 및 점심식사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휴게 및 대기시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2. 7.부터 ○○○○○○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 03:00 ~ 15:00- 휴게시간 : 08:00 ~ 09:00, 12:00 ~ 13:00- 휴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담당업무 : 청소차량에 탑승,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한 후 쓰레기 매립장에 반출하는 작업2) 원고가 쓰러진 2012. 9. 23.은 일요일로 평상시에는 휴무일이었으나, 사고 당시는 장수군에서 주최하는 '○○○○○○○○' 축제기간(2012. 9. 21. ~ 9. 23.)으로,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출근하여 오전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친 후 자택 또는 현장에서 오후 작업을 위해 대기하였으나, 실제 오후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3) 원고는 평소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휴게시간에는 자택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으며, 장수읍사무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4) 원고는 사고 당일 04:30경 출근하여 오전 수거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면서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퇴근 중의 재해라는 주장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가 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퇴근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출, 퇴근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원고가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였고,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쓰러진 것이 이러한 퇴근 중 재해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중 뇌경막상 출혈의 전조증상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여 쓰러졌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에 쓰러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퇴근 중의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2) 휴게시간 중 재해라는 주장에 대하여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설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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