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40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설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영주시 적서동에 있는 주식회사 ○○○○○ ○○공장 퇴적 싸이로개조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6. 30. 10:00경 무게가 70~80kg 상당의 안전발판이 3~4m 높이에서 원고의 머리(목) 부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2번 골절, 두피부 다발성 열상, 뇌진탕증, 요추부 염좌, 경추 3-4, 5-6, 6-7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2. 7, 14.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 중 "경추부 2번 골절, 두피부 다발 성 열상, 뇌진탕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나머지 "경추 3-4, 5-6, 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급성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통증이 없었고 병원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무게 70kg 정도의 안전발판이 머리와 목 부위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 원고의 의료자문의뢰에 따른 ○○○학교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회신서에 이 사건 재해의 관여도가 50% 정도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의 자문의뢰에 따른 ○○○학교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회신서- 2012. 7. 2.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상 다발성 추간판 변성 및 경 추 3-4번간 우측편으로. 5-6번간 중심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3-4-5번간 후 방근육 손상이 의심됨. 2012. 12. 3. ○○○○○병원에서 촬영한 CT상 경추 2번 우측 편 선상골절이 관찰됨.- 첨부된 의무기록과 ○○○○병원 MRI, ○○○○○병원 CT를 참조해 볼 때 경추 2번의 골절은 경미한 선상골절로 탈구를 동반하지 않아 원고의 상하지 증상이 골절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경추 3-4,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신경통로가 좁은 상태에서 목을 다치는 외상으로 경척수신경이 일부 손상되었을 가능 성이 있음. 그러므로 적절한 진단명은 경수손상이 더 맞을 것 같고, 다만 기왕증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경추 3-4,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4-5번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좌측으로 신경공협착이 의심되고 다발성 추간판 변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하지 마비 증상에 대한 사고 관여도는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2012.7.기경추부 MRI상 경추 전반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있으며, 다발성의 디스크 탈출 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자문의 2: 2012.7.2. C-spine MRI상 경추 2번 골절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척추 골절시 T1, T2에서 음영변화가 있어야 급성 골절로 진단할 수 있는데 상기 NRI에서는 음영변화가 없음.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나 탈출된 디스크내 부종이나 주변의 부종 등의 소견 없어 만성 소견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경추 3-4, 6-7번은 추간판 맹윤 소견임,- 피고 본부 자문의: MRI 검사상 경추 3-4, 5-6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신경압박 소견도 관찰됨. 경추 6-7번에는 뚜렷한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됨. 경추 3-4, 5-6, 6-7번 모두 추간판 변성, 추간판 높이 감소,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신청 상병과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3)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12. 6. 30. 이 사건 재해 후 2012. 7. 2. 촬영한 경추 MRI에 경추 3-4, 5-6, 6-7번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임, 주변 연부 조직 손상이 없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동반된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는 3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6호증 , 제4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 2566원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①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경추 3-4, 5-6, 6-7번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는데, 주변 연부 조직 손상이 없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동반된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는 3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30% 미만의 기여도가 있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도 위 감정의의 소견과 다르지 않다.③ 원고의 의료자문의뢰에 따른 ○○○학교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회신서도 기왕증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경추 2번 골절이 경미한 선상골절인 것에 비추어 원고의 상하지 증상이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척수신경에 일부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가 50% 정도 이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를 직접 진찰한 소견이 아니고 단지 2012, 7, 2.자 MRI 사진과 2012. 12. 3.자 CT 사진만으로 가정적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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