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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4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22. 남○○시 이하생략 온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자재 치수를 재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비구골절, 좌측 요골 골두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7. 9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10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5. 13.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 MRI상 극상건 부분파열과 주위 점액낭염의 소견은 보이지만 이는 진구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 좌측으로 추락하여 좌측 어깨를 땅에 부딪쳤고, 사고 직후부터 어깨에 통증이 심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어깨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낙상 당시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2) 피고 자문의가) 지사 자문의1: 상병은 확인되나, 급성 소견 없고, 퇴행성 병변이다.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나) 지사 자문의2: 극상건 부분 파열 및 주위 점액낭염 소견 보이며, 진구성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3) 진료기록 감정의? 진료기록상 극상건의 부분파열, 극상건염, 견봉하점액낭염이 확인된다.? 견관절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후 과사용에 의하여 발병한다. 따라서 외상에 의해 직접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외상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극상건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가 뼈와 함께 떨어져 나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MRI상 극상건의 말단부위에 골편이 붙어 있으며 관절내외에 혈액이 보일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외상에 의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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