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4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60. 5.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2.경부터 주식회사 ○○ 통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 11. 2. 23:30경 승객을 태운 후 택시를 운전하여 ○○○○○병원에서 부산시 기장군 방향으로 도시고속도로 ○○터널 입구를 지나가던 중인 다음날 00:08경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길가에 차를 주차한 후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자발성 뇌교 출혈, 심부정맥혈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1. 28.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9. "일반적 택시운전업무 특성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로서 특이사항이 없으며, 급성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의 변화 없고, 발병 1주일 이내 휴무일이 3일 이었으며, 1인 1차제로 근무시간이 15시간에 가깝다고 하나 택시기사에게 1인 1차제가 매우 특이한 근무형태도 아닌 것으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의 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7. 9.경 기각되었다.라. 망인은 2013.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4.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후 1대의 택시를 2인이 1일 12시간씩 운행하는 '2인 1차제'로 근무하였으나, 2012. 4. 중순경부터는 1대의 택시를 1인이 24시간 운행하는 '1인 1차제'로 근무하였다. 택시운전업무 자체가 장시간 고도의 지속적인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되고, 승객과의 잦은 다툼으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인데, 1인 1차제로 근무형태가 바뀐 후로는 인상된 사납금 남부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승객으로부터 재촉을 받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승객으로부터 재촉을 받는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과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다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입사일 : 2011. 6. 3.○ 근무형태- 2011. 6. 3. ~ 2012. 4. 중순경 : 2인 1차 운행- 2012. 4. 중순경 ~ : 1인 1차 운행○ 발병 전 근무 내역- 2012. 11. 2. 12:30경 운행 시작하였고, 다음날 00:08경 발병 시까지 운행거리 147km- 2012. 10. 26. ~ 2012. 11. 1.근무일10/2610/2710/2810/2910/3010/3111/1총 근무시간기록 없음기록 없음휴무휴무휴무17시간 26분12시간 50분운행거리335km2981km- 2011. 12. ~ 2012. 10.연/월11/1212/112/212/312/412/512/612/712/812/912/10근무일수2426232621232323212323유량티켓발급매수2426232621232320212323○ 과거 근무 경력- 2008년경 이전 식당업- 2008년경부터 택시 운전 업무2) 평소 건강상태 등○ 키 약 175cm, 몸무게 약 85kg○ 음주 0.5병/회, 1~2회/월, 흡연 3~4개피/일[인정 근거] 갑 6, 9호증。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 등1)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3. 1. 21.자 최초요양 초진소견서- 자발성 뇌교출혈, 환자 특별한 기왕력 없던 분으로 최근 심한 과로로 인하여 극심한 체력 저하 상태에서 일시적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 있음.- 심부정맥혈전증,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 필요하며, 폐합병증(폐동맥색전증) 여부 확인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 및 관리 필요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반적 택시운전업무 특성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로서 특이사항이 없으며, 급성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의 변화 없고, 발병 1주일 이내 휴무일이 3일이었으며, 1인 1차제로 근무시간이 15시간에 가깝다고 하나 택시기사에게 1인 1차제가 매우 특이한 근무 형태도 아닌 것으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심부정맥혈전증은 자발성 뇌교출혈 후 누워 있어 속발성으로 왔을 병변으로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판단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자발성 뇌교출혈은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판단되며, 심부정맥혈전증은 자발성 뇌교출혈로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발생한 것이므로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의하여 발생하였 다 판단됨.○ 병록을 검토한바, 일시적인 고혈압의 발생에 의하여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생 하였다고 보기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 판단 됨. 발병 당시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매우 높고, 환자의 비만이 있으므로 상당 기간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병이 대부분 고혈압이나 뇌혈관질환에 기인하고 건강한 사람이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함.[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인 사실○ 발병 당시 상당 기간 망인이 인지하지 못한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망인은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5개월 가량 택시 운전 업무를 하고 있었고, 1인 1차제로 업무 형태가 바뀐 후로 6개월 가량 업무를 하였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의 승객의 요구나 운전 상황 등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발병 전 근무현황 등을 살펴 볼 때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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