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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13구단1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9. 15.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배달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9. 13. 수원시 매산동 소재 거래처에 배달을 갔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5. 18:2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 간접사인은 급성 심근염이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5.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입사 이후 소외2와 2인 1조로 근무하다가 소외2가 퇴사한 이후인 2012. 2. 1.부터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실제 근무시간도 늘어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금과 관련한 스트레스도 가중되었다. 망인은 그와 같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염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됨으로써 심근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2011. 9. 15. 종합 주류 도매업체인 ○○○○에 입사한 후 영업직 사원으로서 주류배달 및 수금, 거래처 확보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근무는 주 5일간 08:00부터 17:00까지인데, 망인은 통상 07:40경 출근하여 공병 작업과 전날 납품한 주류에 대한 입금처리작업 등을 하고 08:50경부터 그 날 판매할 작업과 전날 납품한 주류에 대한 입금처리작업 주류에 대한 상차작업을 한 후 09:20경 영업과 주류 배달 및 수금을 취하여 출장을 떠나며, 그 날 영업이 끝나면 되근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망인의 경우 20:00경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에도 거래처에서 요구할 경우 주류를 배달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망인은 입사 이후 소외2와 2인 1조로 근무하였으나, 소외2가 2012. 1. 31. 퇴사한 이후 혼자서 근무하게 되어 업무량이 늘어났다(그 점을 감안하여 급여도 종전의 월 150만 원에서 월 210만 원으로 인상되있다). 망인이 관리하는 업체는 65곳 정도였고, 1t 차량으로 1일 80박스 가량의 주류를 배달하였다. 그러나 그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근무환경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9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은 한 달에 2병 정도, 1회에 소주 1병 이하로 마셨으며, 1주일에 4-5일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관리를 해왔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급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이 원인 미상의 바이러스 감염증임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심부전, 심인성 쇼크로 생각된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의 염증으로 정의되며, 대부분의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이다. 심근염의 병인기전으로는, 인체의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하거나 부적절하게 발생할 경우, 염증반응이 심장 조직을 파괴하고 그에 따라 심장 구조의 변형,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젊은 성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급성 심근염이 그 사망 원인의 8.6% 가량 되어, 일반인들보다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심근염의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가장 흔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고, 그 외 세균, 곰팡이, 원충, 기생충, 독성물질, 과민성 반응,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인제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며, 염증 반응이 심장조직을 파괴하게 된다.? 망인의 경우 Braunward's Heart disease 9판 제2권 1603쪽 표70-2에 기록되어 있는 '심근염 확정진단 기준' 중 2가지를 만족한다. 즉, '임상증상(1범주)에서 '임상적 심부전, 발열, 피로감, 호흡곤란, 흉부의 기준을, '심장구조 기능'(2범주)에서 '심초 음파상 심장운동벽 장애, 심근효소 상승(TroponinT > 0.1ng/mL), 심혈관조영술 결과 정상(협착 없음)'의 기준을 각 만족하고, 다만, '심장MRIt(3범주)와 ,심근조직검사,(4범주)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진행되는 바람에 시행하지 못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 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학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의학적으로 밝히거나 특정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망인이 1년 이상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종전에 소외2와 2인 1조로 근무하다가 2012. 2. 1.부터 혼자 근무하게 되어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사망 무렵에는 이미 7개월 이상 경과한 때로서 업무량의 갑작 스러운 증가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망인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의 엄격한 감독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그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현대의학상 급성 심근염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등에 감염됨으로써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설령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급성 심근염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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