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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5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항에 위 처분을 취소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 하였으나 작위를 구하는 행정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청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청구가 항고소송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12. 28.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 13.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스폿 용접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2. 10. 17. 회사에 출근하여 17:00까지 용접작업을 하다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던 중 머리 뒤쪽이 땡기는 두통이 발생하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곧바로 의식을 잃고 ○○○○○ 병원에 이송되어 CT촬영을 한 결과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로 진단받고 혈관 조영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1. 12. 뇌지주막하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8. 상병 발생 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고,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초 08:00부터 17:00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1시간 내지 15시간에 달하는 등으로 과로하였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였으며 잔업처리로 새벽까지 근무하는 일도 다반사였는데 위와 같은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소음에 노출된 열악한 작업환경, 화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시간당 생산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이력만을 근거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업무 현황 및 건강검진 내역(1) 근무시간 08: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인데, 통상 석식 후 17:30부터 2. 5시간 정도 잔업을 수행한다. 원고가 수행하는 스폿용접업무는 약 900g정도의 쇼바 부품을 손으로 집어 용접을 마친 후 빈 빠렛트에 담고, 위와 같이 부품이 담겨진 빠렛트를 1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밀어서 운반하는 일이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 4주 전의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 24시간 전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이다.(3)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일시소견2007. 12. 13.정상2008. 11. 18.고지혈증, 당뇨, 신장질환 의심2010. 4. 19.정상2011. 11. 22.당뇨병질환 의심2012. 4. 12.빈혈의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 내지 21호증, 을제3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 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관련 법령별지 내용과 같다.(3)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지주막하 출혈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중간에 있는 막이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해서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지주막하 공간이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퇴척수액이 교통하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 과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뇌동맥류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 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 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윌리스 고래'라고 불리는 뇌 바닥 쪽의 굵은 뇌동맥에서 90% 이상이 발견되며 나머지는 원위부의 가는 뇌동맥이나 뇌의 후두부나 숨골을 담당하고 있는 동맥에서 발생한다.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으로는 뇌혈관의 분지부에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 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이곳에 뇌혈류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힘을 잃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형성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퇴행성 변화가 뇌동맥류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파열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의 뇌동맥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고, 이는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뇌동맥류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로 연령증가, 고지혈증, 고혈압, 혈관염, 신장질환 등이 있을 뿐 과로 및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뇌동맥류 발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동맥류파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평상시와 같이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도중이었고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의식을 잃게 된 것이므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원고를 흥분 긴장시킬만한 별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육체적 과로가 고혈압성 뇌실내 출혈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정되므로 고혈압이 있었다면 과로와 뇌동 맥류 파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고혈압이 없었다면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바, 원고의 혈압이 정상 범주 내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로로 인하여 원고의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열악한 업무 환경을 들고 있으나 갑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과 2012년에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기준 및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넘지 않았고,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와 급격한 혈압상승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불명하며, 과로스트레스 자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뇌동맥류 파열은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 그 외에 환자의 나이나 성별, 흡연, 고혈압 등이 위험요인이 되며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저절로 파열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과거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심야 특근을 한 적도 있으나 2012. 5.에 들어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정도로 과거보다 감소했으며, 심야 근무도 단 2회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 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으로 그 이전보다도 현저하게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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