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6. 10.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에 방역원으로 입사하여 수목 소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9. 22. 3:30경 자택에서 응급후송되어 세균성 수막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1. 11. 2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23. 원고의 방재작업 등이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만한 작업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개인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23. 및 2012.11. 23. 각 심사기관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기간 소독작업을 하며 누적된 피로와 내분비계 교란 등을 초래하는 소독약품 노출로 면역력이 약화됨으로써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2, 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내용1) 원고는 2007. 6. 1.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환경에서, 2010. 1. 1.부터 2010. 6. 9.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방역 관련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2) 원고는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에서 ○○기업 사무실 소재지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까지 주 6일 승용차로 출퇴근하며 8:00 사무실 회의 후 9:00부터 18:00경까지(토요일은 12:00까지, 주중 12:00부터 14:00까지는 중식 및 휴게시간) 하루 평균 7시간 내외로 수목 소독과 전지 작업을 수행하였고, 방재차량에 탑재된 물탱크에 물을 받아 살충제, 살균 소독액 등 약품을 희석하여 차내에 설치된 자동방역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되,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차량에 부착된 호스로 소독 대상과 10m 이상 떨어져 분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으며, 작업자는 방진복, 방진마스크, 모자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3) 원고의 작업지역은 성남, 용인, 광주, 이천 등 경기도 및 서울 지역으로, 500세대 이하 아파트의 경우 하루 2건 정도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하루 분무량은 평균 2톤 정도이며, 사용 약품은 피레스, 닥터솔루션, 구서제인데 그 중 피레스가 90%, 닥터솔션이 10%에 이르고 자동분무로 분사하는 양이 80~90%에 달한다.4)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특별한 업무량 증가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확인되고, 발병 전 1주일간 실질 근무시간은 53시간 40분, 초과근무시간은 9시간 40분임이 확인된다.(나) 의학적 소견1) 의학적으로 세균성 수막뇌염은 지주막하 공간의 급성 화농성 감염으로 중추신경계의 염증반응을 일으켜 의식 변화, 경련, 뇌압 상승, 뇌졸중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병원균이 혈관-뇌장벽과 연수막, 두개골로 보호되는 중추신경계에 침범하기 위하여는 보호막이 손상되거나 면역력이 감소되어야 하고, 유발 인자로는 전신 감염, 두경부 감염, 두부 외상, 뇌수막의 해부학적 결손, 암, 알코올 중독, 면역결핍 질환 등이 알려져 있다.2)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경우 주로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고 조직과 위장관에서 가수분해되어 짧은 시간 내에 배설되며 피부를 통하여서는 천천히 흡수되는데, 노출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러지 반응 등을 일으키나 반감기가 대부분 24시간 미만으로 체내 잔류성이 거의 없고 동물실험 결과 내분비 교란작용, 장기 노출시 도파민계 신경퇴행이 관찰된 반면 인체 발암성은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노출 초기 1~3일 내에 면역에 관련된 항체 등 인자들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가 6개월 이상 경과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을 뿐 면역력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3) 원고에게는 1999년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외에 특이 질환이나 치료력이 없고, ○○○○○○연구원에서 실시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 원고가 피레스, 닥터 솔루션, 구서제 등을 작업에 사용한 바 있으나 자동방역기를 사용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업무시간도 주당 평균 약 49시간 정도로 과로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게 평가되었다.4) 원고 측 주치의는 원고가 소독업무를 5년간 한 경력에 비추어 작업 중 흡입할 수 있는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면역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한 반면,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에서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만한 작업환경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5) 감염내과 감정의는 호흡기를 통한 세균 등 침입이 환자의 면역상태에 따라서 혈류나 직접 침투 경로를 통하여 심한 감염을 일으켜 중추신경계에 침범함으로써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 척수염에 이르는데,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외관상 건강하더라도 해당 세균에 대한 특별한 면역만 선택적으로 없는 경우에도 취약성을 갖게 되고, 과로나 스트레스, 휴식 부족 등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무관하지 않은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다.6)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피레스 등 살충제에 고용량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뇌 기능, 신경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으나 만성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고, 내분비계 교란, 면역력이나 저항력과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된 바 없어 확정적인 관련성을 밝히지 못한 상태이며, 세균 감염이나 활성화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역학적 근거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3) 판단그렇다면, ① 세균성 수막뇌염은 중추신경계의 방어벽이 손상되거나 면역력 약화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취급한 소독약품이 중추신경계 방어벽이나 면역기능에 위해를 가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더욱이 원고가 방재 차량을 이용하거나 호스를 통한 분사작업으로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살충제 등 소독약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세균 감염에 관한 면역력 저하에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확정적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④ 설혹 과로 등과 면역력 약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출퇴근 경로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수년간의 경력으로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정도의 과로 상태를 초래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독약품에 노출된 채 과로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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