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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4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유족보상금”은 “유족급여”를 의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1. 7.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5. 27.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3. 3. 8. 41세로 “패혈증 쇼크, 괴사성 폐렴, 화농연쇄구균감염”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련공정에서 MIXER(A1008호)기 작동업무와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2. 11. 12. 13: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온의 스팀배관에 머리와 목 부위 2도 화상을 입었고, 2012. 11. 13., 2012. 11. 15. 이틀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느라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2012. 12.말경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시작되었다.망인은 2013. 1. 9., 2013. 1. 16., 2013. 1. 18. 단순 감기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2013. 1. 19. 21:00경 구토와 고열 증상이 생겨서 2013. 1. 20.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렴 및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3. 1. 20. 1차 패혈증 진단을 받았고, 2013. 2. 4. 우측 다리 괴혈 증상으로 “우측 하지 허벅지 중간 이하 절단술”을 받았으며, 2013. 3. 8. 화농연쇄구균 감염에 따른 괴사성 폐렴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은 독한 냄새와 공기 중 카본, 먼지,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기 쉬운 작업환경인 점, 망인이 2007. 6. 20.부터 지속적으로 급성 편도염, 급성 기관지염 등 호흡기계 질병을 앓아온 점, 망인이 작업 도중 입은 화상 또한 패혈증 쇼크, 괴사성 근막염, 폐렴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8,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2. 11. 12. 경부 2도 화상을 입은 후 2012. 11. 13., 2012. 11. 15.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가 “2012. 11. 13. 초진 이후 대부분 다음 날 외래 진료하나, 상처가 깨끗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2012. 11. 15. 치료. 화상 환자의 치료 시 피부 재생 및 감염의 위험성 감소가 1차 치료 목적인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본 의사 소견으로는 화상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12. 11. 16.~2013. 1. 8.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3. 1. 9., 2013. 1. 16., 2013. 1. 18.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으로, 2013. 1. 14. ○○정형외과의원 에서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 부위에 대한 추가 치료는 없었던 점, ③ ○○○○협회 감정의가 “화상 부위에 존재하던 화농성 연쇄구균이 2013. 1. 20. 입원 당시 폐렴 및 패혈증 쇼크, 횡문근융해증, 우측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 등의 원인균으로 작용하려면 해당 감염증이 발생하였을 당시 목의 화상 부위에 화농성 연쇄구균으로 인한 감염 소견이 지속되고 있었어야 하나, 의무기록에는 이와 같은 소견은 없는 상태임. 2013. 1. 20.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2013. 1. 9. 인후통이 발생하여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던 소견을 보면, 당시 화농성 연쇄 구균에 의한 인후편도선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 이에 의한 괴사성 폐렴,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 쇼크, 즉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큼. 따라서 2012. 11. 12. 발생한 화상으로 인해 그로부터 약 2개월 이후 발생한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 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병원 감정의가 이 사건 사업장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해물질에 대해 시행한 작업환경측정에서 각 물질에 대한 측정치가 노출기준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은 건강상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노출기준의 1/10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은 없었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메틸이소부틸케톤, 코발트는 노출기준의 1/10을 초과하지 않지만 발암물질로서 고려해보아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함. 이 중 코발트의 경우 2~17년간 코발트에 노출된 초정합금 관련 근로자들에게서 호흡기의 염증, 폐기능의 저하, 천명, 천식, 폐렴 및 섬유화 등이 보고된 바 있음. 망인의 경우 코발트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치가 노출기준의 1/20 정도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단 병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작업환경측정결과 ○○1 공장 A1008의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측정치는 2013년 상반기 불검출, 2013년 하반기 0.0002(노출기준 0.02)이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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