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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5.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3. 4. 보자 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1.부터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소외 복지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5. 6.경 ○○○○안과에서 좌안에 '망막 박리'로 진단을 받은 후 2008. 12. 및 2011. 12.의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10.경 복통 및 구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조치를 받은 후 같은 달 12.경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대동맥 박리와 망막 박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3, 25. '대동맥 박리는 그 원인이 될 만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4. 9. '망막박리가 주로 외상, 노화가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2,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8. 11. 10.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08:20경 사무실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배를 부딪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소외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 행해진 "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계획수립, 조사인력확보, 실질조사, 책자발간 등 상당한 업무량을 동반하는 것이어서 그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망막 박리가 발병한 것임에도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을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9호 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계단에서 넘어지는 정도의 외상으로는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그 원인이 되는 외상은 의원성(醫原性) 손상을 제외하면 교통사고 정도의 충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 여부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망막 박리는 열공 망막 박리에 해당하는데, 주로 노화, 근시, 유전, 외상 등이 원인이 되고, 현재까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신체 피로가 이러한 망박 박리를 유발한다는 보고 및 입증이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막 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21호,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막 박리가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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