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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4. 6.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한 사람으로서, 2012. 6. 11.경 피고에게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용접, 제품운반 등을 업무를 하였는데, 2012. 2. 20.경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던 중 좌측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12. 4. 30.경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04. 6. 2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용접, 핀끼우기 등 작업을 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원고는 용접면 및 방진마스크를 머리에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기를 오른손에 들고, 제품을 왼손으로 잡은 자세로 용접작업을 하였다. 「재해조사서」 에 따르면, 용접작업은 월 7일, 1일 4시간 이상, 목과 몸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5~10kg의 제품을 (왼)손으로 30분 지탱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따르면, 원고의 용접작업은 신체부담업무로서 목을 숙이고 손목을 반복하는 작업(무게 5-10kg)을 월 7일, 1일 2시간 이내 하는 것으로, 그 업무부담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용접을 마친 제품을 2인 1조로 들고 5m 정도 옮기는 작업도 하였다.○ 원고는 그 이외에 철판에 구멍을 뚫고 핀을 끼우는 작업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2012. 7. 31.자 ○○○○○ ○○병원 진단서)? 임상적(관절내시경), 방사선학적(MRA) 소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진단으로 2012. 6. 25.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음.○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확인되지 않고, 경추 3-4-5-6번 추간판의 변성 및 후방 팽윤이 확인되며, 5-6번 경추 후방에 고극이 확인되는 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피고 ○○ 자문의 소견? MRI상 5-6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골극형성 및 추간판 변성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고, 업무력상 경추부 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1, 2 6 내지 9, 11, 1 내지 2-2, 4 내지 5-2, 증인 소외1(일부)다. 판단(1) 용접작업이 원고의 목에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상병을 골 극형성, 추간판변성 등이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으로 봄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 하는 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작업자세(을 5-2 참조) 및 작업시간 (월 14시간 내지 28시간 정도로 보임)만으로는 과도한 경추부담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용접작업 이외에 제품운반, 핀끼우기 등이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원고가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는 행위가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가 제품을 운반할 때의 자세, 작업시간, 제품중량 등을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운반작업으로 인하여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용접작업, 핀끼우기 등이 어깨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는 점 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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