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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2013구단1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정정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11. 작업 중 와이어에 오른쪽 눈을 타격당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안 각공막 열상, 우 상안검 열상, 우한 외상성 안검하수, 우안 안구위축, 적응장애'의 상병으로 2010. 8. 29.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치료종결 후 원고 눈의 장해상태(우안 실명, 좌한 교정시력 0.6)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고 7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에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좌안의 상태를 기존장해로 보아 기존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나. 피고는 정기감사에서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을 활인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재해발생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을 다시 조사하였고, 2012. 1, 20.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좌안에 기존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좌안 상태를 제외하고 우안 실명의 장해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0.02 이하로 된 사람)로 정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치료종결 후 원고 눈의 최종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 좌안의 시력은 0.6 이하였다.나. 판단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안구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장해등급결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상태는 재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른바 가중장해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장해에 대하여 재해 이후 상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안구의 장해상태는 변경이 없는데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갑 기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전인 2008. 6. 20. 좌안 나안시력 0.2,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인 2010. 1. 13. 좌안 나안시력 0.2로 각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시력의 측정은 교정한 시력을 원칙으로 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이러한 사실로는 원고의 좌안 시력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이미 0.6 이하의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한 시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건강검진결과 2007년 0.7, 2008년 0.9, 2009년 1.0으로 측정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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