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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425,2심-대법원,2015두525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4. ○○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2012. 12. 29. 08:30경 근무를 마친 후 같은 날 09:14경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부지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5.경 ‘원고가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 및 첨부 서류, 사업주가 제출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당일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장소는 사업장 부지 내이지만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시간 종료 후 ○○유통에서 만두를 사고 돌아오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통상적인 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16.경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근무가 08:30경 종료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부지를 가운데 두고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가 만두를 구입한 ○○유통이 인접해 있는 점, 원고가 퇴근하는 길에 인접한 ○○유통에 들러 식품을 구입한 후 주차장 부지에 세워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종료 후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간 시점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일어난 사고이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근로시간 외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19: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원고는 08:30경 업무를 종료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공식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는 아니하나, 원고와 사업주는 보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원고는 업무 종료 후 아침 식사를 하였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원활한 곳에 위치하여 있으나, 원고는 장해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차량은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과 맞은편 ○○유통이 소재한 건물 사이 부지에 주차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업무 종료 후 행동은 다음과 같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유통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잔반을 줌(08:56)○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음(08:58)○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가 차량에 들른 후 ○○유통에 감(09:12)○ 만두박스를 어깨에 메고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빙판길에 넘어짐(09:1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테크 대표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업무 종료 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앞서 본 사실에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살펴 볼 때,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업무의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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