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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7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1. 13.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2012. 7. 11. 21:20경 사무실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0. '업무상 과로보다는 개인적인 업무에 의한 사건으로 보여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13. 기각재결을 받고 2013. 8.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있기 전 1개월 간 한 주 평균 2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여 왔고, 홍천 사원복지관 신축공사 감독을 위한 출장업무로 과로가 가중되었으며, 거래처 미수금의 누적으로 자금사정의 악화,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사직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시간과 업무내용㈎ 원고는 2002. 11. 13.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이하생략에서 전기설비 설계 견적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 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로, 전기설비 견적 업무, 업무분장에 대한 사항, 직원 10여명의 급여, 인사관리,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소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대지에 원고의 자금으로 펜션을 건축하여 소외 회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원복지관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2012. 7. 4., 2012. 7. 7. 에 위 사원복지관 공사와 관련하여 홍천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2012. 7. 9.에도 1박 2일로 홍천에 가서 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다음날 18:43경 회사로 돌아와 21:51경 퇴근을 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2. 7. 11. 10:52경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소외 회사는 건설경기침체로 2012. 7. 10. 미수금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라) 소외 회사의 전기견적업무를 총괄하던 소외1 차장이 2012. 6. 29.경 갑자기 사직을 하였고, 2012. 7. 10.경에는 소외2이 사직을 통보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에는 소외1와 소외2 외에 3명 정도의 직원이 더 있었고, 소외1가 2012. 12.경 재입사할 당시 직원이 6명으로 충원되어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신장 183cm, 체중 93kg으로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 원고의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체질량지수 27.8kg/mz(정상 18.5kg/m2 ~ 24.9 kg/m2), 혈압 135/92mmHg(정상 120미만/80미만), 식전 혈당 102g/dl(정상 100미만), 총 콜레스테롤 212g/dl(정상 200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 400g/dl(정상 100~150미만)로 종합판정은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고(정상B) 일반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조치사항은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였다. 한편 원고의 2004년도 이후 2010년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도 체질량지수, 혈압, 총콜레스테를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이전에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의학적 소견㈎ 2012. 7. 30.자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급성심근경색으로 119를 통해 본원 응급실에 내원함, 내원 후 심폐소생술 30여분간 시행하였고 회복되어 곧바로 관상동백조영술 시행 후 왼쪽 관상동맥에 stent 1개 삽입함, 현재 COMA 상태임, 기관 삽관 후 기계환기 유지하고 있음, 현재 전신상대 매우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피고 지문의사뇌 MRI상 심정지로 인한 뇌허혈로 뇌피질 전반에 저산소성 변화 소견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8 내지 14호증, 을 1호증, 2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호 가목 2)는 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09. 9. 25. 개정된 노동부고시 제2009-38호,)(이하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유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이미 10년 정도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발병일 전 홍천 사원복지관 건설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1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출장을 갔고,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원고의 업무가 늘었으며, 건설경기의 침체로 미수금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반되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발병일 1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2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앞서 본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의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원복지관 건설공사 감독업무의 업무강도가 그리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량·업무 시간 등을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히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정상범위 밖의 체질량지수 등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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