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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6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681,2심-대법원,2015두473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 ○○○○지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12. 8. 10:00경 신문배달처인 중국음식점 '○○○' 간이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일 13시간 30분에 이르는 과중한 근로시간, 업무특성상 불규칙하고 부족한 수면 및 추운 날씨에서의 야외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8. 8.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일요일 21:00경 사무실 숙소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지내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토요일 11:00경 집으로 귀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평일 업무 - 01:30~06:00 신문배달, 11:00~12:00 불배처리(신문이 배달되지 아니한 곳에 다시 신문을 배달하는 업무), 15:30~18:00 수금 및 독자관리.? 토요일 업무 - 01:30~06:00 신문배달.? 수금 업무 - 매월 말일경 ~ 다음달 15.경.○ 상병 발생 무렵 기온을 보면, 2012. 12. 7. 평균 -4.5℃, 최저 -6.4℃, 2012. 12. 8. 평균 -8.2℃, 최저 -11℃임을 알 수 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진료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9. 2. 24. / 2009. 2. 26. / 2009. 2. 27. / 2011. 7. 30. / 2011. 8. 2. /2011. 8. 6. / 2011. 8. 20. / 2011. 11. 16. 본태성 고혈압? 2012. 6. 25. 상세불명의 고혈압○ 혈압측정치? 2009. 2. 24. . 200/120mnHg, 2009. 2. 26. 170/110mmHg, 2011. 8. 6. 162/94nmHg, 2011. 8. 20. : 163/101mmHg, 2011. 11. 26. : 184/102mrnHg○ ○○병원 간호정보조사지(201기 12. 8.)? 키 : 165cm, 몸무게 80kg? 술 : 7회/주, 1-2병/회? 수면시간 . 1일 8시간, 수면장애 없음? 환자(보호자)서명 : 소외1(관계 자), 소외2(관계 처)(3) 의학적 소견○ 업무관련성평가(2013. 1. 9.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환자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 70시간 이상의 극도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고, 재해 발생 전 수금기간의 특성상 평소보다 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판단되며, 재해 당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등 업무적 환경이 뇌내출혈을 촉발하였고, 평소 수면이 매우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근무조건이었고, 이러한 수면 부족 및 불규칙성은 뇌내출혈의 절대적인 위험요인임을 감안할 때, 환자의 뇌내출혈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판단됨.○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본태성 고혈압은 어떤 증상이고, 심부 뇌내출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2차적 원인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혈압 상승에 의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2009. 2. 24. 의무기록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고혈압은 2013. 10. 25. 진료 기록에 비추어 어떠한지 : 200/120 정도로 심한 고혈압 상태임, 거의 변화가 없다 판단됨.? 원고의 현재 의식불명상태가 고혈압의 상태악화에 기인한 것인지 : 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 때문임.? 원고의 고혈압이 악화된 원인 : 원인은 다양하나 기록만으로 명확히 지적 하기 어려움.? 고혈압이 악화되는 경우 심부 뇌내출혈이 발병하는지 : 뇌출혈의 원인인자임.? 주간에 간헐적인 취침을 하고 야간에 활동하는 것이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지 줄 수 있음. 수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평균기온 -6.5℃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 심부 뇌내출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기온 차이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단 기온에 대한 적응능력은 개개인마다 다름.○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13. 10. 25. 이전에는 심부 뇌내출혈 증상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 고혈압상태에서 혈관변성이 진행된 상태라면 혈관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이 넘는순간 출혈이 됨,[인정근거] 갑 5-1 내지 5-3, 7, 8, 14, 15,, 을 1, 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앞서 본 바에 따르면, 업무특성상 원고가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던 점 및 상병 발생 무렵 날씨가 추웠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①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13시간 30분에 이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이나 과로에 이르는 수준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③ 상병 발생 무렵 기온의 갑작스러운 하강이나 업무량의 폭증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비만, 잦은 음주 등 뇌출혈의 주요원인이 되는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이 나타나고, 특히 원고의 측정혈압수치는 매우 높은 범위에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의 혈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2. 4.경 원고의 혈압이 200/120mmHg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에 비로소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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