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증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6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15년 상당 근무하였고 2013. 3. 28. 진폐진단을 받아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9,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다. 판단앞서 본 증거에 갑 제2호증 을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과거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각 진폐 의증 또는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3.5. 7.부터 5. 9. 사이에 재차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페병형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2013. 3. 28.자, 2013.5. 7.자 흉부 방사선영상 검사결과만으로는 진폐 결절 의심 소견이고, 2013. 12. 2.자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결과를 더하면 결절 확인이 되어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반면,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흉부 방사선영상 검사결과를 모두 검토하면 큰 변화 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양폐 하부에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고 상부 폐에 적은 수의 미세결절이 의심되나 혈관 중첩 등 진폐 노출과 무관한 비특이적 소견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폐병형은 정상(0/0) 또는 의증(0/1) 소견이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정상 내지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증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단16961 | 애스크로 AI